금융감독원, RP거래의 고객보호 및 투명성 강화방안 추진

1. 추진배경

□ 증권회사 및 은행의 중요한 채권영업방법인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대고객RP거래)가 최근 크게 증가
 
  ◦ RP거래 고객의 법적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RP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업계 및 금융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2. 대고객RP 거래의 현황

□ 대고객RP 거래 개요

 ◦ RP거래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유가증권을 일정시기후 이자상당액을 붙여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매도하는 거래로서

    - 경제적 실질은 증권담보부 금전대차거래이지만, 법적으로는 채권매매로서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

     *RP매도자인 금융기관(차입자)이 고객(자금공여자)에게 담보증권을 매도방식으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부도시 고객이 동 증권을 매각하여 채권회수

□ 대고객RP 거래현황

 ◦ 06.6말 현재 대고객RP거래 잔고는 은행 38.6조원, 증권사 11.8조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대고객RP 거래상대방은 일반법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최근 개인을 상대로 하는 RP거래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3.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항

□ 거래대상채권의 비특정화

 ◦ 고객의 통장에 RP대상채권이 특정화 되지 않고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만 해당채권을 지정·운용하므로 RP매도채권의 실재성·충분성에 대하여 고객의 사전확인이 곤란

□ 고객의 권리행사방법 등 불명확

  ◦ RP거래 약관에 금융기관의 부도나 유동성 부족시 채권 등의 시장가치 하락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방안, 고객별 권리행사방법 및 잔여채무의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고객별 법적권리 행사의 불명확 및 혼란 초래

□ 거래대상증권의 범위

  ◦ 대고객RP 대상채권이 국공채, 공모사채 및 금융기관 보증사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규제완화 요구 존재

4. 제도개선 추진방향

□ 상기 문제점을 중심으로 8~9월중 업계 및 금융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연구를 추진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임

문의: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증권총괄팀 이은태 부국장(☎ 3786-8273, lets59@fss.or.kr
등록일 2006.08.03 09:51:20 , 게시일 2006.08.03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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