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별자산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발표

1. 특별자산펀드 개요

 □ 특별자산펀드는 금전채권, 사업권*, 조합 지분 등의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출자지분 또는 권리

  ◦ ’04.1월 시행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는 유가증권・파생상품 이외에도 부동산・실물자산・특별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허용

 □ ’06.6월말 현재 특별자산펀드 설정잔액은 약 2.0조원으로 전체 펀드 설정규모(223조원)의 0.9% 수준

  ◦ 특별자산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여 새로운 운용구조의 펀드상품 개발이 가능함에도 설정규모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 최근 들어 설정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05년말 1.3조원→’06.6말 2.0조원)하는 추세

2. 설정현황

 □ 특별자산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개발・사회기반시설(인프라) 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53.7%(1조 682억원)로서 가장 많음

  ◦ 부동산 개발 PF는 아파트 건설관련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일부 펀드는 대학 기숙사 또는 동물원 건설관련 대출채권 등에 투자

 □ 유가증권을 은행에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권에 투자하는 형태가 35.1%(6,985억원)를 차지

  ◦ 모두 사모펀드로서 단기채권 및 장기채권에 운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펀드 구조

 □ 선박관련 대출채권 또는 사업권에 투자하거나, 영화・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권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받는 형태가 나머지 11.2%(2,214억원)임

  ◦ 선박관련 특별자산펀드는 선박의 매입·傭船관련 사업권에 투자하는 형태와 금융기관이 선주에게 자금지원한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형태가 있음

  ◦ 엔터테인먼트펀드는 ‘광식이동생광태’, ‘태풍’ 등 20여편의 영화 또는 3편의 한・중 합작 드라마 등에 투자

□ 특별자산펀드는 대부분 단위형・폐쇄형으로 설정되고, 기관투자자 등 제한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형태가 일반적임

  ◦ 펀드 특성상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되면 신탁계약 또한 종료되므로 단위형이 불가피 하며

  ◦ 투자대상 사업이 종료되기 이전 사실상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하므로 중도환매를 허용하지 않는 폐쇄형으로 설정

    -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한 공모형(43개)은 모두 폐쇄형으로 상장되어 있음

3. 개선 필요사항

 󰊱 특별자산펀드의 특성상 대출채권 또는 사업권 등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되는 경우가 많음

 󰊲 특별자산펀드는 특별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정의되나 ‘주로’가 어느 정도의 투자비중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등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借主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사업 실패위험 등)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공모 특별자산펀드는 모두 폐쇄형으로 상장되어 있으나 해당 펀드의 재무정보 등이 충분히 공시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4.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방안

 □ 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크고 투자위험도 특수한 경우가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

  ① 공모펀드는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한 특별자산에 투자토록 하고, 평가가 곤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폐쇄형으로 설정토록 유도

- 예를 들어 엔터테인먼트 사업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동 사업권의 평가에 필수적인 미래 현금흐름의 예측이 쉽지 않으며

    - 사업권에 투자하였으나 투자대상 사업과 펀드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펀드해지시 잔여권리*에 대한 가치평가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

       * 엔터테인먼트 사업권 투자시 지적재산권의 소멸시효는 50년이나 펀드의 만기는 통상 3년이므로 펀드해지 이후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예상 수입금액을 추정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고 있으나 동 가치의 산정에 어려움이 큼

  ②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로’의 의미에 부합되도록 일정비율(예: 40%*) 이상을 특별자산에 투자하도록 지도

      * 증권펀드의 경우 자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

  ◦ 최근 월드컵 대표팀의 출전성적에 따라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금지급청구권(특별자산)에 펀드자산의 0.45%만을 투자하면서 특별자산펀드로 설정하고자 하는 사례가 있었음

  ③ 해당 펀드의 특수한 투자위험(예: 차주의 신용위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위험 등)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설명하도록 지도

  ④ 새로운 펀드상품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배타적 우선판매* 최대 허용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추진

      * 상품구조가 독창적이고 자본시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펀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금융신상품 개발 촉진 및 선발주자의 기득권(first mover advantage) 보호를 위해 ’01.12월부터 시행

- 신상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일 경우 새로운 유형의 펀드상품이 늘어나게 되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특별자산펀드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여 혁신적인 운용구조의 신상품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임

 ⑤ 중장기적으로는 특별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원칙, 투자비율, 분산투자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추진

 

문의: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자산운용총괄팀 정갑재 팀장(☎ 3786-8312, jgjae@fss.or.kr)

등록일 2006.08.02 09:17:04 , 게시일 2006.08.0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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