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운용)사 CBO펀드 등 운용실태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현대투자신탁운용(주) 등 23개 투신(운용)사에 대해 2000.7.14∼26 CBO펀드 등 운용실태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은 붙임과 같음

- 검사기준일 : 2000.6.30

□ 검사배경

- 투신(운용)사의 유동성 부족사태 해소 및 중소기업 자금 조달 원활화 등의 목적으로 도입된 CBO펀드 및 하이일드펀드의 운용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투신신상품의 건전운용을 도모

(붙임)

투신(운용)사 CBO펀드 등 운용실태 검사결과

Ⅰ. 주요 지적 사항

□ 저등급채권등의 의무편입비율 위반

o High-yield 및 CBO펀드에 저등급채권등을 50% 이상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관을 충족하지 못함(15사)

* 약관상 의무편입비율(펀드설정일로부터 2개월이내)

- 하이일드펀드 : 저등급채권(BB+이하) 또는 CP(B+이하)를 50% 이상 편입

- CBO펀드 : 저등급채권·CP, 후순위채를 50% 이상 편입(단, 후순위채는 25% 이상)

□ 부실채권 상각 부적정

o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부도채권등을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상각기준대로 상각하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2사)

* 상각기준 : 부도채권 50% 이상, Work-out채권 20%이상 상각

Ⅱ. 조치 내용 : 임직원 문책 14명

o 현대투신운용(1), 동양투신운용(1), SK투신운용(1), 한국투신운용(2),

한화투신운용(1), 동원BNP투신운용(2), 삼성투신운용(1), 제일투신운용(1),

주은투신운용(1), 신영투신운용(1), 대한투신운용(1), 교보투신운용(1)

Ⅲ. 정책펀드관련 약관위반에 대한 제재방향

o 종전에는 통상 '주의'조치하였으나 동 상품이 공모주 우선배정 및 세제혜택이 부여된 수혜성 정책펀드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제재를 한단계 높였음

o 앞으로 신상품의 저등급채권 의무편입비율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신상품승인 불허, 기관조치 등 제재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임

<참고자료>

하이일드펀드 및 CBO펀드 개요  

구분

하이일드펀드

CBO펀드

신탁형태

단위형, 추가형

단위형, 추가형

신탁기간

6개월∼3년

6개월∼3년

환매

·단위형 : 환매불가
·추가형 : 6개월이내
중도환매수수료부과

·단위형 : 환매불가
·추가형 : 6개월이내
중도환매수수료부과

신탁재산운용

·채권(BB+이하), CP(B+ 이하) : 50%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50%이하
단, 주식(공모주포함) 은 30%이하

·채권(BB+이하), CBO 에 의한 후순위채권, CP(B+이하): 50%이상, 단 후순위채는 25%이상
·기타채권, 주식 및 유동성자산 50%이하
단, 주식(공모주포함) 은 30%이하

취급기관

·투신, 종금
·증권투자회사

·투신, 종금
·은행

승인일자

1999. 11. 4

2000. 1. 27

우대사항

·세제혜택부여(이자소득세 50%감면)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권 배정


▣ 하이일드 및 CBO펀드 설정 현황
(단위 : 억원)


하이일드

CBO

2000.6월말

113,591

121,345

234,936

2000.9월말

91,514

115,097

20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