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수시공시제도 개선(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및 증권·선물거래소 공시규정 등을 개정(2005.12.23. 금감위 의결 및 승인)하여 2006.4.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시공시 규정체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요경영사항신고 항목 중 위반시 형벌·행정제재가 필요할 만큼 중요한 사항만 금감위 규정에 남겨 두고 경상적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적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게 된다.

정기·특수공시 또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의한 공시(신고)사항 등과 중복되는 사항과 정보중요성이 낮아져 시급히 공시할 필요성이 적은 사항을 삭제하거나 자율공시로 전환하고, 재무항목의 일정비율이상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부과하던 사항의 경우 현행 비율기준이 4단계(1, 3, 5, 10%)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5%미만의 경우 정보가치가 떨어지는 데도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5, 10%)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공시의무사항은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 기준으로 200개에서 71개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기준으로 232개(코스닥은 227개)에서 134개(코스닥 135개)로 대폭 축소된다.

공시위반에 따른 자동적 상장폐지제도(소위 삼진아웃제도)는 기업실체와 무관하게 직원의 실수에 의한 사소한 공시위반만으로 퇴출시키는 것이 과도하고, 불성실공시 시점과 제재 시점간에 괴리가 큰 경우 행위주체와 제재대상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자동’퇴출제도는 폐지하되 공시의무 위반의 고의·중과실, 투자자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거래소의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제도개선 과정에서 중요한 경영사항은 유가증권발행공시규정과 증권거래소 공시규정에 수시공시 의무사항으로 존치시켜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했으며, 상장기업들이 제도변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공시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해나갈 것이다.

동 제도개선 방안은 외국제도 분석과 증권연구원의 연구용역(“기업의 상장부담 경감 방안”, '05.6월)을 토대로, 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과도한 공시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장기업의 상장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금융감독원회 증권감독과 배준수 서기관 3771-5049, 금융감독원 공시감독국 정은윤부국장 3786-8434, 유가증권시장 김준헌팀장 3774-8740, 코스닥시장 김병재팀장 3774-9810

관련파일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