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신영증권 장외파생업무 겸영인가(금감위)

금융감독위원회는 2005. 2. 25일자로 대신증권과 신영증권에 대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인가하였다. 관련법규상의 겸영요건을 심사한 결과 양사는 각각 자기자본요건, 영업용순자본비율요건, 주요출자자요건 및 위험관리‧내부통제 등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상기 2개 증권회사가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인가받음에 따라 동업무의 영위가 가능한 증권회사는 10개사에서 12개사로 늘어나 이들간 경쟁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증권회사의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가 확대되는 경우 위탁수수료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증권산업에 새로운 수익원이 창출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