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기은에스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기은에스지자산운용(주)의 자산운용업 영위를 허가하였다. 기은에스지자산운용(주)은 중소기업은행과 프랑스의 소시에테제네럴자산운용(Societe Generale Asset Management)이 각각 10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기은에스지자산운용(주)이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국내의자산운용회사는 47개사가 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지분율이 50%이상인 자산운용회사는 11개사(23.4%)가 되었다. 기은에스지자산운용(주), 피델리티자산운용(주)(12.10, 금감위 허가) 등 세계유수의 자산운용사의 국내진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질적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의 경쟁수준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저금리 추세, 고령화 진전, 자산운용시장의 경쟁여건 조성 등 자산운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된 만큼,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