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정

주요내용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중 투자자문업 관련 법규를 통합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 · 시행되었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투자신탁, 투자회사, 은행신탁 및 변액보험 등이 단일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간접투자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자산운용산업의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수탁회사의 펀드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판매행위준칙 제도를 제정 · 시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 기능을 크게 강화함으로써 간접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자산운용산업의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법령 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산운용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은행 · 보험사 등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가시 적용할 요건을 정하였으며, 자산운용회사가 감자를 하거나 신탁업 겸영 은행이 수탁회사 등록을 할 경우 적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투자대상의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간에 분쟁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펀드 위험 등의 사전설명 및 이행사실 확인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펀드에서 부실자산이 발생하여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부실자산 발생으로 인한 펀드환매 급증 및 자금의 신규유입 차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자산운용회사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 영업양수도에 의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였으며,

 단독펀드와 공모펀드의 운용역 분리제도를 폐지하고, 신속한 매매주문이 필요한 경우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넷째 ’03년 10월 기발표한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섯째 내국인의 외국투자에 대한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요 충족을 위하여 역외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제도 운용현황 등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은 ’04.4.16. 제7차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붙 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1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주요 내용


1. 자산운용업 등의 허가 · 승인 · 등록에 관한 사항

 □ 은행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허가와 자산운용회사 · 증권회사의 투자자문업 겸영등록 심사시 적용할 주요출자자요건은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함

    * 은행의 증권업 겸영, 증권회사의 선물거래업 겸영시에도 경제적 책임요건만 적용

 □ 자산운용회사의 자본금 감소 승인시 적용할 재무건전성기준은  감자후 자기자본이 법정자본금(100억원) 이상,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은 200% 이상으로 함

 □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 등록시 적용할 재무건전성 기준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현행 8%)이상으로 함

 □ 기존에는 자산운용회사가 기존 자산운용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자사운용회사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였으나,

    자산운용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산운용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동산 및 파생상품 등 운용대상별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회사의 자산운용회사 자회사 설립 허용


 □ 자산운용회사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병 ·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산운용회사와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l년간 유예함


2.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의 확대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판매회사와 간접투자자 간에 펀드의 위험 등에 대한 사전설명 불이행과 관련한 분쟁소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판매회사로 하여금 간접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및 설명의무 이행사실을 기명날인, 녹취 및 전자서명 등을 통해 확인받도록 함

 □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판매 신고전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등 국내간접투자증권 판매시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하고,

   · 통화가치 변동에 의한 손실가능성 등 외국간접투자증권 고유의 투자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추가

 □ 자산운용회사가 판매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금전 · 편익 등의 범위와 한도는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부실자산은 환매연기하고 정상자산에 대해서만 환매에 응하는 부분환매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정해 부실자산 발생으로 인한 펀드 환매 급증 및 자금의 신규유입 차단 등의 부작용을 방지함

   · 부분환매 절차 : 부분환매 결정일 및 결정사유, 환매연기 자산의 비율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판매회사 · 수탁회사 · 자산보관회사 및 간접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소에 게시

   · 부분환매 방법 :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을 분리하고, 정상자산에 대해 약관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별도의 기준가격을 산출하여 간접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


3. 간접투자기구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

 □ 미리 정하여진 배분기준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자산을 배분하는 사전자산배분제도의 도입 및 수탁회사의 감시기능 강화로 단독간접투자기구의 운용관련 불공정행위 방지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단독간접투자기구와 공모간접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분리제도를 폐지

 □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거래 및 투자신탁별로 계좌가 개설되고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는 거래 등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배분의 투명성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겸직을 허용

 □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가 간접투자기구간 운용성과를 비교 · 공시하는 경우 비교기준을 표기하도록 하며, 평가결과 수정시 수정사실의 공시를 의무화


4.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운용에 관한 사항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가 일시 자금예치 수단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입자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순자산가치의 안정성을 제고

MMF제도 개선내용중 규정반영 사항

(단위 : 억원, %)

구분

현행안

개정안

· 가중평균
잔존만기

· 120일 (국채 · 통안채 제외시 90일)

· 90일로 단축

· 신용등급
요    건

· 채권 : BBB-이상
  어음 : A3-이상


· 상위2개 신용등급
 (채권 AA이상, 어음 A2이상)

· 분산투자
요    건

<신 설>

· 동일인 · 신용등급별 투자한도 : 최상위등급 5%,
차상위등급 2%
· 동일인 투자한도 : 간접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상위2개 신용등급 금융기관에 대한 중개콜 제외)

· 운용금지
자    산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자산의 원리금이 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구조설계상품, 자산의
만기 등이 미확정된 상품

· 위험관리 등

<신  설>

· 위험관리기준 제정 및 내부통제제도구축 의무화,
질적규제제도 도입

· 미래가격

· 과거가격에 의한 거래

· 미래가격에 의한 거래는 법시행령 시행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경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5. 역외투자자문업에 관한 사항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 일임업 등록시 등록요건중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등으로, 납입자본금은 자기자본으로, 전문인력은 당해 국가 전문인력요건 등으로 갈음

   * cross-border :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 등을 두지 않고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자문업(일임업)을 영위하는 외국투자자문업자

 □ 역외투자자문업자의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원칙, 투자대상의 종류별 · 지역별 구성비율, 위험수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고객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