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공시 강화방안 추진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투명경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ㅇ 7.18(금) 개최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Task Force」에서의 논의와 관계기관간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ㅇ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주요 경영사항을 상장·등록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였음

□ 동 방안은 금년 하반기에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 붙임 :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공시 강화방안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공시 강화방안

1. 경영공시 현황

 □ 상장·등록법인인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업법외에 증권거래법규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함께 당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수시공시*해야 함

     * 발행·.공시규정에서 공시대상인 주요 경영사항을 자세히 열거

 □ 이에반해,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업법규에 근거하여 영업보고서 등을 정기공시하지만, 수시공시는 중대한 경영사항에 대해서만 공시*

     * 거액손실·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당해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이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수시공시

< 공시내용 비교 >

구분

정기공시

수시공시

상장.등록법인
(증권거래법규)

ㅇ사업보고서
ㅇ반기.분기 보고서
=> 일정기간 경과후 전자공시

ㅇ일반 주요 경영사항
-재무.손익구조등의 변경
-기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ㅇ장래 경영계획
ㅇ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즉시 전자공시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
(금융업법규)

ㅇ영업보고서
=> 일정기간 경과후 전자공시 또는 객장 비치

ㅇ거액손실 또는 금융사고
ㅇ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 즉시 전자공시 또는 언론기관 배포

 ⇒ 정기공시의 경우 공시내용에 큰 차이가 없으나, 수시공시는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공시내용이 크게 빈약

2.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경영공시 강화방안
 

◇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의 투명경영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ㅇ 비상장.비등록 금융회사가 공시하여야 하는 주요 경영사항을 상장·등록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


 □ 대상 금융권역 : 보험, 증권, 투신, 여전, 상호저축은행

     * 금융회사가 모두 상장되어 있는 권역(은행, 종금)은 제외하며, 소규모 금융회사인 신협의 경우 공시부담을 감안하여 예외 인정

 □ 경영공시 강화내용 : 상장·등록법인에 준하여 다음의 주요 경영사항을 (수시)공시

  ①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증자 또는 주식소각, 주권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주식연계채권 또는 DR의 발행, 일정규모이상의 증여?차입·고정자산 취득·출자 등

  ②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변경, 일정규모이상의 벌금 부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손해 발생 등

  ③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현금배당, 회계처리기준의 변경, 사외이사·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스톡옵션의 부여 및 취소, 합병. 영업양수도 등

 □ 공시방법 : 금융감독당국(협회) 및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없이 공시

 □ 조치필요사항 : 각 금융권역별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