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강화방안 추진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화) 개최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 Task Force」에서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ㅇ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개편이전에,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하고, 기존 감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ㅇ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붙임”과 같음

※ 붙임 :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강화방안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그간의 논의경과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

  ㅇ 동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인수위), ‘03.2.21>

  ㅇ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ㅇ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ㅇ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ㅇ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ㅇ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ㅇ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검토

    ※ 민관합동 T/F 구성원
     - 정부 : 재경부 김영주 차관보(반장), 변양호 금융정책국장, 금감위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 공정위 이동규 독점국장
     - 민간 : 경희대 권영준 교수, 고려대 박경서 교수,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 전경련 신종익 상무
     - 연구기관 : KDI 전홍택 부원장, 금융연구원 최흥식 부원장

 □ 6.17(화)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

  ① 제도개편이전에 기존 감독수단을 활용한 「금융회사 대주주 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강화방안」 : 토의?확정(보도자료)

  ②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공시 등 「금융회사의 투명성 제고방향」: 7.18(금)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다시 논의 예정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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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감독현황

가. 현행 감독제도현황

 □ 은행의 경우 은행법 개정(‘02.4)을 통해 자산운용한도규제외에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장치를 기도입

     * 일정규모이상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화 등

 □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운용에 대한 한도만 규제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 개정(‘03.4월 국회의결, ’03.8월 시행예정)으로 은행과 유사한 대주주관련 규제장치 도입
     *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현행 자산운용규제 : <별첨1> 참조

나. 검사?제재현황

 □ 최근 2년간 대주주와의 거래와 관련한 검사결과,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출자자 대출 등 위규사항이 상당부분 적발됨 (주요 위규사례 <별첨2> 참조)

< 최근 2년간 주요 지적 및 제재현황 >

                                                          (단위 : 건, 명)

구분

지적현황

제재현황

주요 지적유형

지적건수

기관제재

임원제재

직원제재

01년

02년

01년

02년

01년

02년

01년

02년

은행

-

-

-

-

-

-

-

-

-

종금사

여신한도초과

-

1

-

1

-

2

-

2

증권사

계열사 채권
부당인수 등

2

-

1

-

2

-

-

-

투신사

특수관계인앞
자금지원 등

4

1

1

-

4

-

1

-

자산운용사

위탁매매 한도초과

2

-

-

-

2

-

-

-

보험과

여신한도 초과

1

-

1

-

2

-

2

-

저축은행

출자자대출 등

17

12

7

10

64

62

20

27

여전사

여신한도 초과

4

2

4

1

26

3

12

1


2.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방안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개편이전에

  ㅇ 우선,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철저히 하고, 기존 감독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


①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강화

  ㅇ 금융감독정보시스템(ISIS)을 활용하여 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 매월 자산운용에 대한 정밀점검을 강화하고 혐의거래 발견시 즉시 검사에 착수

    -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매월 제출하는 업무보고서상의 투?융자현황을 잔액이 아닌 월중 운용내역으로 징구

  ㅇ 외형상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거래내용의 파악에 주력하여 대주주에 대한 우회지원을 차단

    - ABS 인수 등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자산운용한도규제 회피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

    -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거래인 경우에도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

  ㅇ 혐의거래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 대부업체 등을 통한 우회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에 정보제공 및 검사요청 적극 수용

②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경영실태평가 항목 신설 및 대손충당금 적립요건 강화

  ㅇ “대주주와의 거래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경영실태평가 세부항목으로 신설

     * 권역별 경영실태평가항목중 “자산건전성” 또는 “리스크관리” 항목에 비계량평가항목으로 신설

  ㅇ 대주주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검토

     * 현재 일부 금융권역의 경우 가계대출, 신용카드채권에 대해 최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구체기준에 대하여는 규제강화의 실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

 ③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ㅇ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 강화

    - 금년도 검사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금융계열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동시에 검사를 실시

    -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연계검사시 부당 자금지원, 자산편중운용, 편법 우회출자 등에 대해 중점 검사

    - 다만, 피검기관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는 가급적 자제

  ㅇ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위법?부당행위 적발시 엄정 제재

    - 위반시 기존의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고?주의외에 영업정지?인가취소, 검찰고발?통보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강구

 ④ 금융회사의 자체규율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감사에 자체규율기능의 중요성을 환기

  ㅇ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위법?부당행위가 자체 감사활동 소홀 및 내부통제 부실에 일정부분 기인하는 경우 감사에 대해 엄중 제재

⑤ 감독.검사과정에서 대주주와의 거래관련 신규 제도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령개정 등을 추진

<별첨1>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현행 자산운용규제제도

□ 신용공여한도
 

권  역

적용대상

제한내용

은  행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25%와 출자비율
상당액중 적은 금액

보  험

자기계열집단

대출한도

 

(개정법)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중 작은 금액

증  권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원, 특수관계인

금지

투  신

계열회사

금지

상호저축

2%이상 출자자, 임직원, 특수관계인

금지

여  전

자기계열사

여신한도

자기자본의 100%

종  금

관계인(주주, 임원, 자회사 등)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15%

 

□ 유가증권 보유한도

권  역

적용대상

제한내용

은  행

대주주

주식취득한도

자기자본의 1%

보  험

자기계열집단

채권, 주식소유와
이를 담보로 한 대부

 

(개정법)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중 작은 금액

증  권

최대주주, 주요주주, 임원, 특수관계인

주식.채권.cp

자기자본의 8%

투  신

계열회사

주식

개별 계열사 발행주식
 : 각 신탁재산의 10%
전계열사 발행 유가증권
 : 전계열사의 투신사 출자비율

상호저축

동일계열

주식

자기자본의 5%

여  전

규정없음

종  금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자기자본의 5%


<별첨2>

금융회사 대주주와의 부당거래 관련 주요 위규사례


<사례1>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여신한도 초과

  ㅇ ㅇㅇ보험회사는 △△증권(주)이 판매한 수익증권 150억원을 매입한 후 동 수익증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동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기계열집단인 A사앞 50억원, B사앞 50억원, C사앞 50억원 등 합계 150억원의 할인어음을 취급토록 함으로써

  ㅇ 결과적으로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대출한도(총자산의 2%)를 초과

 ⇒ 제재조치 : 주의적기관경고, 문책(임원 2명), 직원제재(2명)


<사례2> RP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지원

  ㅇ ㅇㅇ투신사는 특수관계인인 ㅇㅇ증권(주)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ㅇㅇ증권(주)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

 ⇒ 제재조치 : 주의적경고(임원 1명), 문책(직원 1명)

<사례3> 계열사 지원을 위한 채권 부당인수 등

  ㅇ ㅇㅇ증권사는 특수관계인인 △△카드(주)가 발행한 단기채(만기 3개월 이내)를 반복적으로 인수하여 상품유가증권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인 발행 유가증권의 소유한도(자기자본의 8%) 초과와 함께 △△카드(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고

  ㅇ △△카드(주)가 전액 자본잠식으로 사채 발행요건에 미달함에도 △△카드(주)의 회사채 420억원을 부당 인수

 ⇒ 제재조치 : 문책기관경고, 주의적경고(임원 2명)


<사례4> 특수관계인에 대한 콜론제공 부적정

  ㅇ ㅇㅇ투신사는 자기 또는 최대주주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평잔 2,411억원을 부당하게 콜론으로 운용

 ⇒ 제재조치 : 주의적기관경고, 주의적경고(임원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