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신종자본증권(Hybrid Tier 1)의 발행 허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4월 11일 금감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ㅇ 은행의 BIS비율 산출시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종전 우선주형태만 인정되었으나 채권형태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고

  ㅇ 이에 필요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 및 승인하였음

 □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의 발행허용에 따라 은행들은 국내에서의 직접발행이 용이하게 되어 기본자본의 원활한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종전의 경우 은행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조세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에서 특수목적자회사를 설립하고 동 자회사가 신종자본증권(우선주 형태)을 발행하는 간접발행 방식을 취하여 왔으나

    * 은행은 자회사에 지급되는 차입 이자에 대하여 손비인정을 받아 조세비용 절감

  ㅇ 국내에서 발행할 경우 해외 간접발행에 따른 비용,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국내은행의 낮은 인지도에 기인한 프리미엄, 외환리스크에 따른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해외발행시보다 저렴한 조달비용으로 발행이 가능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신종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기준>


   ㅇ 배당 및 이자지급이 비누적적

   ㅇ 기한부후순위채무, 부채성자본조달수단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ㅇ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적기시정조치시 배당 및 이자지급 정지

   ㅇ 배당률 또는 이자율 상향조정은 발행 10년후 1회에 한하며, 그 범위는 1%P 또는 신용가산금리의 50%이내

   ㅇ 발행은행이 배당 또는 이자의 시기와 규모에 관한 결정권 보유

   ㅇ 은행은 발행 5년후 상환할 수 있는 Call Option 보유.  다만,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필요

    *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15%범위내에서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