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안

1. 배 경

□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개정(2000.1.21)으로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2000.10.1부터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4조의2①, 증권투자회사법 제35조의3 ①

□ 금융감독원의 "투신·증권사의 신경영지배구조 정착방안(2000.5월)" 및 투신협회의 "투신사 신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2000.6월)"에 의거 투신협회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토대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키로 함

2. 진행경과

□ 협회는 작업을 위하여 Task-Force 팀을 구성하고 공청회 및 금융감독원 협의를 거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Task-Force팀 구성 : 한국투신, 대한투신, 현대투신, 삼성투신, 템플턴투신, 주은투신, 유리에셋 (7개사) 및 협회

▷Workshop : "준법감시인제도 Workshop" (00.2.24)

공청회 : "표준내부통제기준(안)" 의견수렴 (00.9.1)

3. "표준내부통제기준"의 효력

□ 표준모델이므로 각 투신운용사 및 자산운용사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강화·경감·수정하여 당해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음

4. 구성 및 주요내용

1) 구성 : 5장 28개부문

2) 주요내용

〈총 칙〉 6개부문

□ 이해상충업무의 동일한 부서내 및 동일한 임직원 겸무금지

- 운용업무와 신탁회계업무

- 마케팅업무와 신탁회계업무

□ 준법감시인의 임기

- 3년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 내에 해임금지

□ 건전성과 대고객 신뢰를 위하여 관리되는 위험의 종류는 다음의 위험을 포함

- 시장위험(Market risk), 신용위험(Credit risk),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사무위험(Operational risk), 평판위험(Reputation risk),법률위험(Legal risk)

윤리강령〉 8개부문

□ 임직원의 법규준수, 위반에의 조력금지 의무 부여

- 입사시 서약서 제출

-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 이익의 우선순위

- 고객,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 취급

의결권 대리행사의 원칙(Proxy Voting)

-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선관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

불법·부당행위의 금지

- 담합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펀드에 우선적으로 수혜를 주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 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확정수익률을 제시·홍보하는 행위, 루머의 사용 및 유포행위 등

□ 임직원의 개인 유가증권 투자행위시 금지사항 및 각종 보고절차

- 이해상충을 유발하는 행위,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Front Running), 제한기간(펀드의 매매일 전후 7일) 이내 거래행위 등 금지

- 입사시 서약서 제출, 최초 및 연차공시, 분기별 거래보고 등

□ 임직원과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제한(Conflict of Interest)

□ 민원처리

- 고객의 고충,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수립을 위한 지침의 제정

□ 교육

- 자산운용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직원에게 정기적·비정기적 교육 실시

〈행위준칙〉 7개부문

□ 비밀정보 관리

- 비밀정보(고객관련 정보, 투자대상회사 정보, 운용정보, 회사의 경영정보)는 "정보차단원칙(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

-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

□ 정보의 내부차단장치(Chinese Wall)

- 업무흐름 통제 및 비밀정보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부서와 부서사이, 임직원과 타 임직원 사이에 설치

-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는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공

□ 대외활동

- 대외활동은 회사와 고객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

□ 강연, 방송 및 대외기관과의 접촉

- 임직원이 강연·연설·교육·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행

- 단정적인 시장전망, 경쟁업체 비방 등 금지

□ 중개회사로부터 받는 편의수혜(Soft Dollar)

- 중개회사로 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조사분석, 운용과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함

〈신탁재산 운용준칙〉 5개부문

□ 운용과 매매의 분리

- 주식거래의 주문은 매매담당자(Trader)에 의하여만 수행

□ 운용지시(Allocation Policy)

- 지정된 펀드에서 매매가 체결된 후에 펀드별 운용지시를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체결된 주식은 각 펀드에 공정하게 배분

- 주식거래의 부분체결 등 경우에는 펀드별로 안분비례하여 배분

□ 중개회사 선정(Best Execution)

- 중개회사는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등을 선정

-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

□ 가격결정

- 유사펀드에 할당되는 동일종목 주식의 체결가격과 수수료는 펀드별로 평균가격을 동일하게 적용

오류수정 원칙

-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오류발견 내용을 최고경영자와 준법감시인에 즉각 보고하고 고객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즉시 시정

〈상품개발 및 판매준칙〉 2개부문

□ 상품개발

- 상품개발 담당자는 상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신탁약관, 투자신탁설명서를 리스크관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인에게 제출

□ 마케팅 활동

- 고객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 확정수익율을 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 금지

- 고객의 요구 및 고객자산의 성격에 맞는 상품 추천

- 마케팅을 위하여 판매회사, 판매인 혹은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

시행 : 2000년 10월1일 시행. 운용과 매매의 분리, 운용지시, 가격결정 관련항목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

표준내부통제기준

2000.9 , 투자신탁협회

I. 총 칙 (General Provisions)

1. 목 적

□ 투자신탁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산운용과 관련한 법령의 준수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고객의 이익을 보호

2. 조직구조

□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보좌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준법감시체제의 구축·운영과 임직원의 법규준수실태 점검·시정 및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한 자문업무를 수행

□ 회사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단위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책임과 권한의 위임은 서면으로 명확히 함

□ 준법감시인은 감사(위원회)와 상호 독립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

□ 회사의 단위조직에 대하여 적절히 업무를 분장하고 각 업무에 대하여는 적절한 업무처리절차를 설정하여야 하며 모든 업무는 그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


□ 이해상충이 발생 가능한 다음 항목의 업무는 동일한 부서내 및 동일한 임직원(등기된 임원은 제외)에 의하여 겸무되어서는 아니됨

▷ 운용업무와 신탁회계업무

▷ 마케팅업무와 신탁회계업무

3. 정보의 전달체계

□ 회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 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등 경영의사 결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

□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임직원의 보고나 의안의 상정은 문서로 처리

▷ 부득이한 경우 Fax, E-mail 등 전자통신의 방법을 이용

□ 모든 대외 접수·송달 문서는 접수 또는 발송기록부에 기재하고 준법감시인을 경유

4.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절차

□ 내부통제기준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정·개폐하고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절차는 문서화

□ 내부통제기준은 회사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되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 내부통제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 상위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은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결의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

□ 내부통제기준에 의한 신고·보고·서약·승인신청·허가 등의 양식에 대한 제·개정은 준법감시인이 전결

5.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조직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함

□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내에 해임하여서는 아니됨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업무를 제외한 기타업무 부서장을 겸직하여서는 아니됨

□ 준법감시인은 다음의 권한을 보유

▷장부등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자료요구권

▷위규사실 등에 대한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보고 및 시정요구권

▷각종회의(이사회, 감사위원회, 임원회의 등) 참석 및 발언권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

6. 위험관리

□ 회사는 신탁재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고객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운용 또는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

□ 관리대상이 되어야 하는 업무의 범위

▷ 고유재산 운용

▷ 신탁재산 운용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위험의 종류

(1) 자산운용위험

①시장위험(Market risk)

②신용위험(Credit risk)

③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2) 업무영위위험

①사무위험(Operational risk)

②평판위험(Reputation risk)

③법률위험(Legal risk)

□ 회사는 위험관리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

Ⅱ. 윤리강령 (Code of Ethics)

7.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 임직원은 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법률, 감독규정 및 내부통제기준 등 일체의 법규 및 기준을 준수

▷관련법률 : 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정한 금융관련 법률 및 고객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

□ 임직원은 입사시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불공정행위 금지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 (별첨 : 예시)

□ 준법감시인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 준법감시인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반에의 조력금지 :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행위 발견시에는 준법감시인에 즉시 통보

□ 임직원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한 규정의 미숙지가 법규위반의 이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음

□ 회사는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인사규정 등에 따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

8.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

□ 모든 고객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

9. 의결권 대리행사의 원칙(Proxy Voting)

□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

□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고객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펀드에 가입된 고객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

10. 불법·부당행위의 금지

□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각 상품의 약관(정관)과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등 관련법규정과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회사의 운용전략 등 회사의 운용관련정보의 외부유출을 통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회사 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펀드가 증권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회사, 회사의 계열회사, 판매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다음의 선물,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다만,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정도에 지나치지 아니하는 선물 및 향응은 수수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선물 및 향응인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거나 사후에 보고

-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향응, 선물을 제공하거나 특별히 대우하는 행위

-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에 대한 조건으로 중개회사로부터 선물,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 유가증권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대상회사 또는 제3자로부터 향응, 선물을 받는 행위

- 정부, 감독기관의 직원, 정당 또는 정당의 특정인사, 중개회사의 임직원에게 업무처리의 대가로 상품의 지급, 자금의 대여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위탁매매 등의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 여행비용이나 숙박비, 현금(현금성 유가증권 포함)을 수수하는 행위

-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회사내의 직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다음의 행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이용 및 제188조의4에 규정된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행위

·관련법규정에서 정하는 내부자정보를 보유하게 된 임직원이 해당 유가증권의 거래를 하거나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에 유가 증권매매의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 특별한 사유없이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을 중개회사의 지점에 맡기는 행위

- 약관이나 정관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 회사내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임직원 자신, 가족 및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루머의 사용 및 유포행위 : 루머에 근거하여 거래하거나 루머의 전파, 루머에 근거한 추천행위

11. 개인 투자행위의 기준

□ 임직원은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제16조의3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없음

□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개인 투자행위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은 투자원칙 하에서만 가능

▷고객과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임직원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

▷고객, 회사, 주주와 임직원 사이에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이해상충이 유발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허용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행위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자행위를 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는 금지

▷모든 계좌는 실명 개설후 회사에 보고되어야 하며 유가증권의 보관과 매매는 모두 신고된 계좌에 의해서만 가능

□ 내부통제기준을 적용받는 직원 자기계좌의 범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과 자신이 동거하는 가족이 경제적 이익을 받는 계좌나 매매거래에 권한을 갖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계좌를 포함 (회사에서 운용하는 계좌 제외)

▷적용대상 유가증권의 예외 : 정부채, 지방채, 통안증권, 회사채, 정부투자기관 발행채, 시중은행·농협·수협·장기신용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채권, CP 및 CD 등 현금성 자산, 수익증권, 뮤추얼펀드의 주식, 외환의 현물 및 선물, 금선물

□ 개인투자 행위 중 특히 강조되는 금지 사항

▷회사의 고유정보나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투자행위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고객이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Front Running) :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의 거래에 앞선 고의적인 동일 거래

▷펀드나 고객에게 매매를 권유할 의도를 갖고서 해당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고객이나 펀드가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특정종목의 유가증권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펀드 또는 고객의 매매를 이용한 거래행위 : 펀드나 고객이 매도 또는 매수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제한기간(매매일 전후 7일) 이내에 관련 유가증권을 각각 매수, 매도하는 행위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모거래

□ 공개 및 보고의무 : 개인투자행위와 관련한 보고의무

▷입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약서 제출

▷최초 및 연차공시 : 입사시 및 매년말을 기준으로 자기계좌 범위에 해당 되는 모든 증권계좌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

▷분기별 거래보고 :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매 분기후 10일이내 신고

▷거래내역 제출 : 유가증권 거래가 있는 경우 유가증권 거래내역, 보유잔고 현황사본을 거래증권회사로부터 받아 준법감시인에 제출

▷신규개설 증권계좌 보고

□ 거래전 사전허가

▷유가증권(주가지수 선물·옵션, 금리선물을 포함)을 거래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개인별 유가증권 거래희망내역을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 회사에서 진행중인 매매주문중 이와 관련된 주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받고 승인을 얻은 후 거래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서 동일 유가증권의 거래가 예정되거나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매가 체결된 날 전후 일정기간(7일) 당해 임직원의 거래 금지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보차단벽(Chinese Wall)에 의하여 명백하게 비밀정보의 접근이 차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본 규정상의 "거래전 사전허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

12. 이해상충의 제한(Conflict of Interest)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게 하는 행위 금지

□ 실제적 혹은 잠재적으로 임직원과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과 이해상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 금지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 인력 사용 금지

□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업무상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해당회사와의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금지

□ 임직원이 회사의 고객인 법인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금지

□ 임직원이 다른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 금지

□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거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펀드와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백히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 하에서만 거래

13. 민원처리 지침

□ 회사는 고객의 고충,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대하여 민원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민원처리 접수와 결과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보고

14. 교 육

□ 준법감시인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규제내용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

Ⅲ. 행위준칙 (Code of Conducts)

15. 비밀정보의 관리

□ 비밀정보의 정의 :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하게 된 고객과 관련된 정보, 투자대상회사에 관련된 정보, 운용에 관한 정보,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정보

▷다만, 일반대중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취득이 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

□ 비밀정보는 "정보차단원칙(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제공하는 원칙)"에 의거 관리하고 사용

□ 비밀정보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정보는 일단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

□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임직원이 있는 자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비밀정보" 언급 금지

□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 금지

□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되는 장소에 보관

□ 회사가 외부의 이해당사자와 비밀유지 협정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해당 협정의 내용에 따라 비밀 유지

□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증권계좌 또는 제3자를 위한 조언을 목적으로 비밀정보 사용금지

□ 비밀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기록, 복사본, 구두, 파일, 전자메일, 팩스 등) 외부 유출 금지

□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 요구하는 행위금지

□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구별된 회의실에서 수행

□ 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은 ID 및 비밀번호 등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비하여 관리

16. 정보의 내부차단장치(Chinese Wall)

□ 설치목적 : 내부 업무흐름 통제 및 비밀정보의 효과적 관리

□ 위치 : 비밀정보를 접하게 되는 부서와 업무상 이러한 정보의 취득이 필요 없는 부서사이에 정보차단장치 설치

▷같은 부서 내에서도 선관의무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비밀정보를 다루는 임직원과 타 임직원 사이에 정보차단장치 설치

□ 설치방법 : 사무실의 분리, 전산시스템의 접근차단, 보고라인의 분리, 문서의 분리 보관

□ 임직원은 정보차단장치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비밀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 고지

□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업무와 다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외부의 자를 포함)에게 비밀정보를 제공 또는 공표하는 경우에는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공

17. 대외활동

□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

□ 임직원은 다음의 대외활동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행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개인이나 법인에 고용되는 경우

▷임직원이 공개되지 아니한 금융회사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

▷임직원이 회사 외부기관과 고용 및 사업상 연관관계가 있으며 회사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위탁회사, 은행, 보험,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유가증권 운용 등 회사에서 사업상 영위하는 고유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의 업무시간 또는 회사의 건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활동

□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외 활동시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비밀유지원칙 준수

18. 강연, 방송 및 대외기관과의 접촉

□ 임직원이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방송, 인터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행

□ 이야기 하고자 하는 내용, 사용되는 원고나 자료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용

□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개인의 의견은 명확히 구별하되 회사의 명확한 경영철학 및 원칙에 반하는 개인의견은 언급금지

□ 주제에 관련된 주장의 근거 제시

□ 펀드의 운용성과에 대한 언급시 보수 포함 유무, 기준일 등 표시

□ 순위 인용시에는 대상기간과 일자, 비교대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표시

□ 원고와 자료 작성원칙은 마케팅활동의 제 원칙을 적용

□ 대외활동으로 취득한 금전적인 보상은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고 취득을 허락 받은 후 사용

□ 강연, 방송시 금지되는 내용 및 행위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닌 내용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단정적인 시장전망 또는 의견과 특정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판단 또는 의견

▷고객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특정고객에 대한 언급

▷회사 경쟁업체의 상품, 인력, 정책에 대한 비방

▷회사가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법률적인 문제

▷전·현직 임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투자실적에 대하여 근거 없는 주장 및 언급

▷계열사의 주식가치, 미래의 수익가치에 대한 판단

▷회사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