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수익증권 투자 초보입니다...
수익증권을 약간 거래하다보니깐....궁금한점이 있었어요...

수익증권을 분류할때 어떤기준으로 하나요...?
출금할때도 같은 주식형인데도...4일출금이고, 3일출금인것도 있고,
토욜일을 출금산정일에 들어가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는데.....
그이유도 분류때문에 그건가요....?

수익증권명에....혼합주식,혼합채권..이렇게 표시되어있는데....
그런..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펀드닥터입니다.

수익증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마치 사람을 성(性)에 따라 남성, 여성으로, 나이에 따라 10대, 20대 등으로 나누듯이 수익증권 역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는 주식이나 채권의 펀드내 편입비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법적 조직형태에 따라 계약형(수익증권), 회사형(뮤추얼펀드), 중도 환매여부에 따라 개방형, 폐쇄형, 추가설정여부에 따라 추가형, 단위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로인에서는 주식형 펀드를 주식편입비에 따라 성장형, 안정성장형, 안정형으로 분류하며, 성장형은 주식편입비가 70%초과, 안정성장형은 41%∼70%, 안정형은 40%이하를 말합니다.

채권형의 경우 크게 장부가와 시가평가형으로 구분 한뒤 각각 단기(3개월, 6개월 만기), 중기(9개월, 1년만기), 장기(만기 1년초과)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MMF는 장부가에 속하며 초단기형으로 분류됩니다.

투신협회에서는 주식·채권 편입비에 따라, 최저주식편입비가 60%이상일 때 주식형, 최고 주식편입비가 50%를 초과할 때 주식혼합형, 최고 주식편입비가 50%이하 일 때 채권혼합형, 채권편입비가 60%이상일 때 채권형으로 분류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출금과 관련된 사항은 펀드내 약관상 주식의 편입 여하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식형은 4일 환매제가 적용되며, (시가)채권형은 3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의 입금 및 출금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폐쇄형은 천재지변, 이민, 사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도에 환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3일 환매제니, 4일 환매제니 하는 것들은 개방형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약관상 펀드내에 주식이 한 주라도 편입되어 있으면, 거래소 기준 4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유의하실 점은 위의 4일 환매제란 투신 영업일 기준이 아니라 거래소 개장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환매신청일 익일부터 거래소 기준 제3 개장일날 출금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금요일에 환매를 신청하건, 토요일에 신청하건 환매금은 익주 화요일 영업기준가로 수요일에 지급 받게 됩니다.
중간에 공휴일이 없다면 수요일에 환매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금요일 기준가로 익주 월요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공휴일이 끼어 든다면 환매대금을 받는 날은 좀 더 늦춰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2000.6.1이후 설정된 펀드에 한합니다.
98.11.15 이전에 설정된 주식형펀드는 당일 환매신청하면 당일 출금받을 수 있고,

98.11.16 ∼ 99.9.15사이에 설정된 펀드는 투신영업일 기준으로 4영업일에 출금할 수 있으며,

99.9.16 ∼ 2000.5.31사이에 설정된 펀드 중 주식편입비가 50%이상인 펀드에 한해서는 현재처럼 거래소 개장일 기준으로 3영업일 기준으로 4영업일날 지급받습니다.

단, 하이일드나 후순위채펀드의 경우는 시가채권형펀드에서처럼 3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시가채권형펀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3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3일 환매제의 기준은 투신영업일 기준입니다.

반면 MMF를 포함한 장부가펀드의 경우는 당일 환매제가 적용됩니다.

입금은 하이일드나 후순위채를 포함해 주식이 편입되는 펀드의 경우는 익일 기준가로 익일 입금되며, 채권형펀드는 당일 입금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