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세금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펀드닥터 싸이트를 자주 들러보는 한 사람의 팬(!)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공사채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할때,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표기준가가 높은 경우 세금을 많이 떼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정한 팬으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먼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수익증권관련 세제는 과거 수차례 걸쳐 변경되었고 금년 10월23일 또 한차례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펀드내에서 발생하는 모든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하지만 주식투자로부터 얻어지는 매매·평가손익은 비과세됩니다.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은 주식형과 공사채형(금년 6월부터 공표된 투신협회 분류에 따르면 주식형, 혼합형, 공사채형으로 구분됩니다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식형의 경우>>
펀드내 편입자산은 주식과 채권, 선물·옵션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등으로 운용이 됩니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손익은 주식과 채권의 매매 또는 평가손익, 주가지수선물·옵션, 금리선물매매 손익, 주식의 배당소득, 채권과 유동자산(CD, CALL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등이 있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기준가격변동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자산의 손익변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중 주식의 매매·평가손실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주식관련 파생상품(주가지수 선물,옵션)매매 손익에 대해 종전처럼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세법이 재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형의 경우>>
펀드내 편입자산은 채권, 금리선물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등으로 운용이 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손익은 채권의 매매 또는 평가손익, 금리선물매매 손익, 채권과 유동자산(CD, CALL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등이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채권형의 경우는 기준가와 과표기준가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은 기준가와 과표기준가의 변화에 따른 세금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 사례의 편의를 위해 보수등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고, 기간중 환매수수료와 결산은 없었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1)

구 분

금 액

비 고

입금시 기준가
입금시 과표기준가

1,000
1,000

기준가의 변동 요인

주식 매매익 :     70
채권 평가손 :       5
주식배당 소득 :       5
채권이자 소득 :       5

출금시 기준가
출금시 과표기준가

1,075
1,005

1075=(1000+70-5+5+5)
1000=(1000-5+5+5, 주식매매익 70은 비과세)

세금의 계산

1.1

 1.1 =(1005-1000) x 22%
       =(출금과표기준가 -입금과표기준가) x 세율

실질소득

73.9

73.9 =1075-1000-1.1
       =출금기준가-입금기준가-세금


사례 2)

구 분

금 액

비 고

입금시 기준가
입금시 과표기준가

1,000
1,000

기준가의 변동 요인

주식 평가손 :    200
채권 평가익:      50
주식배당 소득 :        5
채권이자 소득 :        5

출금시 기준가
출금시 과표기준가

860
1,060

860   =(1000-200+50+5+5)
1060 =(1000+50+5+5)

세금의 계산

13.2

13.2 =(1060-1000) x 22%
       =(출금과표기준가 -입금과표기준가) x 세율

실질소득

-153.2

-153.2 =860-1000-13.2
           =출금기준가-입금기준가-세금

=> 이같은 경우가 출금기준가 860원으로 원금손실이 났음에도 세금을 낸 경우가 되겠지요...
이 경우는 주식형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구요, 채권형에서두 채권매매 또는 평가손실이 크게 났다면 원금손실이 일어 날 수도 있죠.

사례 3)

구 분

금 액

비 고

입금시 기준가
입금시 과표기준가

1,000
1,000

기준가의 변동 요인

주식 평가손 :     200
채권 매매손 :     100
주식배당 소득 :         5
채권이자 소득 :         5

출금시 기준가
출금시 과표기준가

710
910

710 =(1000-200-100+5+5)
910 =(1000-100+5+5)

세금의 계산

0

0 =(910-1000) x 22%
   => 입금하는 날의 과표보다 출금하는 날의 과표가 떨어진 경우는 세금을 내야할 대상소득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실질소득

-290

-290=710-1000-0
       =출금기준가-입금기준가-세금


조금은 극단적인 사례였지만 과표기준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쪼록 성공적 투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