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 과세문의합니다

질문
지역:서울
나이:40대
상태:자영업자, 금융종합과세 35% 구간
문의 :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기준관련 문의


1) 2007년 이후 가입한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펀드의 경우,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직전 연도 연말 대비 상승한 평가액이 과세로 잡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2) 2007년 이전에 가입하여 아직 손실 구간에 있는 해외 펀드의 경우 내년말까지 과세 면제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내년 중 손실을 벗어나서 이익이 나면 내년 금융종합과세에 합산이 되는지요 ?
합산이 된다면 가입 당시와 비교하여 이익이 난 부분이 모두 과세되는지요 ?

3) 역외 펀드의 경우는 정산이란 제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과세를 하는지요 ?
그냥 전년도 연말의 기준액 대비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요 ?
아니면 환매를 할 시에만 금융종합 과세에 합산이 되는지요 ?
역외 펀드는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4) 국내 채권형 펀드, 실물형 펀드, ELS, DLS 등 분리 과세를 신청하지 않거나 못하는 모든 주식형 펀드 이외의 펀드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직전년도 연말의 기준가 또는 금년 시작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

5) 내년부터는 금융 종합과세 기준이 40%에서 30%로 내려간다고 했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익이 난 해외 펀드 또는 역외 펀드에 대해서 미리 환매를 하는 등의 준비가 필요한지요 ?

6) 여러 금융 기관에 해외 펀드 등이 흩어져 있는데 금년도 예상 과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꺼번에 합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1)
역외해외펀드는 결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환매시의 손익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역내 해외펀드의 경우 1년에 한번 결산하므로 결산기의 평가익에 대하여 과세가 되며, 해당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펀드가 역내 해외펀드라고 보면 2007년 6월 ~2009년 12월 중에 발생한 평가손실을 올해말까지 발생한 이익으로 상계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2013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역내해외펀드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손실상계를 해주는 것이므로 손실을 벗어나서 이익이 나면 이익 구간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환매에 따른 평가익 부분은 과세이므로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보고 그중에서 상기 기간동안의 평가손실 만큼 상계하여 과세표준액을 줄여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역외펀드의 경우 비과세혜택이 없으며, 국내 세법에 따른 결산을 하지 않으므로 환매시 매매차익에 따른 과세를 합니다. 또한 환차손이든 환차익이든 펀드 자체의 손익에 반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환매시 달러화 기준으로 평가가 되므로 환매시점에 투자대상 통화가 강세고 달러화가 약세라면 그만큼 펀드의 평가액을 증가하고 그만큼 전체적인 펀드의 환매에 따른 평가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결국 역외펀드의 경우 환매시 평가이익에 대하여만 과세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역외펀드에서 이익이 많이 날 경우에는 해당년도별로 분할매도를 통해 과세표준액이 일정금액을 넘지않도록 관리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4) 
금융상품 투자에는 이자,배당,양도(매매 등에 따른) 소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몇 가지 정책이나 제도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부 비과세,세금우대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주신 상품군 중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상품은 없으며, 일부 인프라펀드 계열이 한시적으로 저율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상품들은 생계형 또는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하므로 가족 명의로 나누어 분산할 경우 생계형이나 세금우대 적용 계좌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리고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산기가 있으면 결산시 평가익을 가입자에게 비율만큼 안분하여 배당하므로 배당소득으로 인한 과세가 발생합니다. ELS나 DLS 등은 일반적으로 결산이 없고 상환 또는 만기시가 결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5) 
현재 세법 개정안을 보면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3천만원, 2천만원 등으로 과세구간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각종 세제혜택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 내 환매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펀드별 현재 수익률과 향후 전망,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 및 종합소득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환매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이익이 났는데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종목이라면 환매해야 할 것이며, 향후 전망이 아주 좋아 크게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환매 하여 실질적인 세후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것이 맞겠죠.

6) 
금융기관의 수신거래 정보는 금융거래비밀보장법에 의하여 조세포탈 또는 범죄의 피의자가 아닌 이상 본인 이외에는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별 수익률 조회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조회하여 예상 과세와 향후 관리 전략과 투자전략을 새로이 수립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재무컨설턴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받는 것이 좋습니다.


[A+ 에셋 조철호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