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펀드(자투리펀드) 임의청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6월21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6월말에 제 펀드가 소액펀드로 분류되어 강제로 환매해야한다는 전화를 동양종금담당자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 넘게 가지고 있던 적립식 펀드이고 동양인디아스타 증권자 투자신탁 1호 입니다.

많은 지식은 없지만, 펀드는 중간에 환매하지 않고 가지고 가면, 언제가 원금회복이라도 하겠지 싶어,펀드가 떨어지면 돈을 추가납입했습니다.

현재 -24%이상 떨어진 상태고, 삼백만원 넘게 손해가 나있는 상태인데, 운용사측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바로 어제 이런 전화를 받으니, 이게 맞는건지,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답답하고 걱정스럽습니다.

 
2월달부터 이런 내용이 있었고 제 이메일로 2월에 한번, 6월에 한번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전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서야 전화 받고 확인해보니 그런 메일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준 담당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정리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증권사 고객상담센터에 전화해보니 금융감독위원회와는 상관없이 운용사가 임의로 펀드를 정리할수 있는거고, 동양증권의 결정하에 정리가 되는거라고 합니다.말이 전혀 다르더군요

 2월 이후에도 펀드는 계속 떨어졌고, 전 다달이 10만원씩 자동이체 하는 금액 외에 계속 추가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익은 안나더라도, 원금이라도 돌려주고 펀드를 없애던지, 하물며, 똑같이 -24%인 다른 펀드를 그대로 들지언정, 손해가 나는게 명백한 환매는 할 수 없다고, 없어질 펀드에 계속 돈을 넣고 있었다는게 말이 되냐고 항의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방법이 없다고 하니, 당장 다음주 월요일에 없어진다고 어제 전화를 받아,찾아갈곳도, 알아볼 곳도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건이면 명백한 고지의 의무는 있어야 하는건 아닌지

메일만 보냈다고 하는데 메일은 전혀 온게 없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FP 조철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용규모 50억 이하의 일명 "짜투리펀드" 청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용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자산운용회사에서도 여러가지 이유로 그 운용에
많은 신경을 못쓰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산하는 것이 다수의 투자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펀드 규모가 50억원에 미달하면
금융당국의 승인없이 펀드를 임의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소수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펀드 선택시 전문가들의 조언 중에 반드시 운용규모를 체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임의청산에 대한 리스크도 있지만,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도 운용규모가 몇천억원 이상의
펀드와 운용규모 10~20억원 짜리 펀드가 있다면 어느 펀드에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지는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도 본다면 강제청산을 억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좀더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펀드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내가 특정한 목적지를 가는데 내가 타고가던 말이 지치고 병든 말이고
옆에 젊고 싱싱한 말이 있다면 당연히 갈아타고 가야되지 않을까요...

다만 기가입 상품이 선취형 펀드일 경우 갈아타는 과정에서 소정의 투자비용이 중복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해당 운용사에 재가입 펀드의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넣어보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A+ 에셋 조철호 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