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연연금 이동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개인연금을 매월50만원~100만원씩 불입하여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퇴직자입니다.
가입한 증권사지점이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본인의 거주지역내 은행이나 타 중권사로 연금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데, 이동가능 여부와 수익율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타 연금펀드로 교체할 수 있는지 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기 가입상품은 연금저축펀드로 짐작되며, 계약이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연금저축보험이나 종신형으로 연금이 지급중인 연금저축보험 상품 이외에는 대부분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연금저축 계약이전에 대한 기준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은 상품도 중요하지만 그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품군입니다.
연금은 은퇴 이후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그 관리와 운용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원님의 라이프스타일, 은퇴기의 소비수준, 여타 은퇴자산의 현황 등을 고려한 후 연금의 종류,운용방식,지급방식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1. 계약이전 기준

□ 종전 개인연금저축('94.6∼'00.12)과 2001. 1월 도입된 연금저축 간에는 상호이전이 불가
⇒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은 소득공제한도, 소득세부과기준 등이 각각 다르므로 상호이전이 곤란

※ 개인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우체국(생명공제), 농·수협 단위조합(생명공제)
※ 연금저축 : 생보사, 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우체국(체신보험), 농·수협의 조합·중앙회(생명공제), Mutual Fund,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


2. 계약이전 대상계약

□ 생명보험상품(생보사, 우체국, 농협, 수협, 신용협동중앙회)
ㅇ 연금지급중인 종신형*을 제외한 모든 계약

※ 연금지급기간에 관계없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보험이론상 해약이 불가하므로 이전대상에서도 제외

□ 기타상품(은행, 손보사, 투신운용사, Mutual Fund)
ㅇ 모든 계약


3. 계약이전 금액 : 해약환급금 - 계약이전수수료*

※ 투신운용사 상품(증권회사 판매) 및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계약이전수수료는 없으며, 여타 취급기관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음


4. 계약이전에 대한 제한사항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의 계약에 대한 이전금지
ㅇ 약관대출금(보험회사) 또는 수익권담보대출(은행)이 있는 계약은 별도의 자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만 계약이전 허용

□ 납입한도 초과계약의 계약이전 금지
ㅇ 계약이전 신청일이 속한 분기기준으로 이전후 가입할 금융기관에서 1인당 납입한도가 초과될 경우 계약이전 금지

□ 보험상품의 계약이전금지
ㅇ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또는 보험사고는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은 이전금지

[A+에셋 조철호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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