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던데, 환매해야 할까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해외펀드를 환매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펀드닥터입니다.

지난 8월,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부과 등 ‘2009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펀드투자시 받을 수 있었던 세금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 역시 바뀐 제도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세제 혜택이 줄었다고 무조건 환매할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사라져

우선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종료입니다.

2007년 6월부터 해외펀드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익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로 환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펀드가 비과세 기간(2006년 6월~2009년 말)에 손실을 낸 경우 2010년에 한해 손실분을 웃도는 이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중국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2009년 말 현재 30%의 손실을 기록했다면 이 투자자는 2010년에 3000만원 까지의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에 입었던 손실부분과 상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익 상계는 2010년까지만 적용되므로 그 이후에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거 손실 금액과 상관 없이 15.4%의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분할환매 전략을 쓰는게 유리합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해외펀드를 포함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4000만원 이상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금을 제외한 순수 이익금으로만 4000만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인 투자자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자칫 해외펀드로 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최고 38.5%에 달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하다면 단계별로 분할해 환매해나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폐지∙비과세 3년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해 내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고 비과세 혜택 2012년까지만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해지시 기타 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존 가입자는 잘 따져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

2010년부터는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0.3%)를 과세될 예정인데 이 경우 펀드의 비용이 늘어나 수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종목 회전율이 높은 펀드일수록 이용이 더 커지므로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치주 펀드나 배당주 펀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TF도 매도시 0.1%의 거래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주식형펀드, 녹색펀드 세제혜택

세금 혜택을 고려한다면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투자자에 한해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입 첫해에는 납입액의 20%, 둘째해는 납입액의 10%, 셋째해는 납입액의 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 역시 올해 가입분에 대해 현재의 5% 저율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또한 정부가 지원방침을 밝힌 녹색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입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