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투자가 됐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2005년 11월에 칸서스 하베스 적립주식 1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2008년 6월이니 2년이 지났군요.
펀드 통장을 확인해 보면 매년 말쯤에 '재투자' 라고 해서 좌수가 찍였던데..
제가 알기로는 재투자는 펀드 회사가 1년간의 손익이 나면 이익금에 대하여 투자자들 한테 돌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농협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제가 펀드를 환매시 재투자금은 정산이 안되고 제가 순수하게 투자한 돈에 대하여만 손익을 계산하여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재투자도 펀드회사에서 이익이 나서 투자자에게 돌려준것인데 이걸 나중에 돈으로 돌려봤지 못한다니… 너무 황당하네요.


재투자는 실무적으로 이해하기에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펀드는 정기적으로 결산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주기는 대체로 1년 단위입니다. 주로 펀드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대신 펀드에 다시 투자합니다. 발생한 이익금을 가지고 펀드의 수익증권(뮤추얼펀드는 주식)을 더 사는 것입니다.

재투자 내역은 고객의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투자자는 통장 상에 늘어난 좌수를 보고 오해를 하기 마련입니다.

재투자를 하게 되면 기준가는 1,000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모두 되돌려줬기 때문에 펀드가 처음 설정됐을 때의 가격인 1좌당 1원으로 환원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번거로운 일을 왜 할까요? 그것도 왜 대부분 1년 주기로 할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그 해의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넘어서면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은 소득이 실현된 해의 소득으로 모두 계산됩니다.

펀드가 결산을 하게 되면 발생한 이익(금융소득)에서 세금부분만을 제외하고 재투자하게 됩니다. 만약 3년마다 펀드에서 결산을 하고 재투자를 하면 3년간의 소득이 재투자하는 해의 소득으로 모두 계산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투자펀드를 제외하고 그 해의 금융소득이 3500만원일 경우, 3년만에 재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이 900만원이면 총금융소득이 4400만원으로 4000만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부과받아야 합니다.

만약 펀드가 1년마다 재투자해 수익을 연별로 300만원씩 나눌 수 있었다면 금융소득은 3800만원으로 종합과세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즉, 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결산을 통해 1년 단위로 쪼갬으로써 최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펀드의 재투자는 펀드 설정일로부터 주기적으로 하되,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가입시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