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손실 없을거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작년에 한참 주가가 높았을 때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입니다.
가입 당시에 은행 직원이 ELF를 추천하면서 원금 손실 보지 않을거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뚝뚝 떨어져 결국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전업주부인데, 은행 직원 말만 믿고 가입했던 겁니다.
최근에 소송을 하면 손실액을 물어주기도 한다던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펀드들이 반토막이 나면서 펀드 분쟁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펀드들이 한참 잘나고 있을 때 은행들이 펀드를 팔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가 손실액의 절반을 물어줘야 한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위원회는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파워인컴펀드’에 대해 은행이 신청인에게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5년 11월 정기예금에 가입하러 우리은행에 방문한 한 주부에게 창구직원이 파워인컴펀드에 5000만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는데요. 손실이 급격하게 불어나자 지난 9월 초 중도해지했지만 이미 펀드에서는 1271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부는 은행측이 투자 위험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는 “은행이 이 주부에게 파생상품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특히 이 펀드를 원금 보장 예금 정도로 오해하게 끔 한데 책임이 있다”며 “손해액의 반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청인도 가입시에 투자상품 가입고객 확인서에 직접 서명을 했고 거래 통장에 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는 사실이 기재돼 있는 만큼 손해액의 50%는 투자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 펀드가 붐을 이루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묻지마 판매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분쟁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불완전 판매로 인해 손해를 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매 당시 받았던 설명서나 홍보 전단 등에 ‘원금 보존’같은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소송에는 유리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을 받으려면 자신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거나 분쟁조정을 금융 감독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의 금융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관련 내용과 자료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이미 환매를 했던 가입자도 조정을 신청하면 소급해서 손실금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은 투자를 선택할 때 주의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우선, 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펀드 상품은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확실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서에 함부로 사인해서도 안됩니다.

어떤 펀드라도 원금이 100% 보장되는 펀드는 없습니다. ‘투자 상품이지만 투자하는 물건이 워낙 안전한 것이라서 실질적으로는 위험이 없다’거나 ‘현재와 같은 금융 환경하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은 그 당시에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투자설명서 확인란의 자필 서명입니다.
투자자는 펀드 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에 가입할 때는 자필 서명을 함으로써 발생할 책임을 잘 알지 못하거나,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 쉽게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 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필 서명을 했다면 판매 회사의 책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