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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매년 연말정산시 납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혜택이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가입후 5년 경화 및 55세 이후부터 연금수령이 개시되며,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령별로 연금소득세(연 5.5%~3.3%)가 차등 과세된다.
*55~70세: 5.5%
*71~80세: 4.4%
*81세 이상: 3.3%

한편 연금 수령 시 5.5%~3.3%이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 시 16.5%(2013년 이전 연금저축은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특히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해약하면 납입금 대비 2.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이 상품은 연금 기능에다 세액공제 혜택도 있어 대표적인 노후대비 상품으로 꼽히며, 보험사 연금저축상품은 보험 기능도 추가된다. 2001년부터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판매하는 금융회사에 따라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및 증권사) 등으로 나뉜다. 연금저축과 펀드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거나 금액을 달리 납입할 수 있는 반면에 연금보험은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연금 수령기간도 연금저축과 펀드는 5년, 10년 등으로 정해야 하지만 연금보험은 일정 기간과 종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내에서 다양한 연금저축펀드로 자유롭게 매수 및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금융시장에 맞게 연금저축펀드투자자가 어떻게 펀드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기준: 2015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