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기간과 신탁회계기간

신탁기간과 신탁회계기간이란 용어는 주로 계약형투자신탁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탁기간이란 투자신탁(펀드)이 존재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좀더 정확히 말하면 '투자신탁계약기간'이라고 합니다.  

추가형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대부분 무기한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히 존속되는 펀드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투자자의 수요가 없어 펀드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줄어들거나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신고 또는 승인을 통해 펀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위형투자신탁은 약관에 정해진 일정기간이 신탁계약기간이 됩니다.

더불어 신탁회계기간이란 펀드의 결산을 위한 운용기간으로 현행 투자표준신탁약관에 의하면 회계기간은 매1년 이내에서 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탁회계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의 운용실적에서 투자신탁보수와 제비용등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투자신탁과 관련된 용어 중 회계기초, 회계기말이란 말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탁회계기간이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9월20일에 설정된 펀드(신탁회계기간: 1년)는 2001년 9월19일이 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회계기초는 2000년9월20일, 회계기말은 2001년9월19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해의 회계기초는 2001년9월20일, 회계기말은 2002년 9월19일로 회계기말이 바로 결산일인 것입니다.

 

                             
                                                                               (출처 : www.funddocto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