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규제, 나는 상품? 수수료없이 목표전환펀드 돈 찾는 법 (Edaily)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지난달 목표전환형 펀드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제시된 이후, 첫 펀드가 출시됐다. 바뀐 규정에 따르면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후 일정기간 내에 환매를 하면 수수료를 크게 물어야 한다. 하지만 머리를 잘 굴리면 수수료를 별로 물지 않으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이 있다. 특정 기간에 환매를 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고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현대증권은 30일 테마펀드 6호인 `현대 신성장 프리미엄 타겟 플러스 목표전환형 펀드`를 출시했다. 환매수수료 가이드라인이 새로 나온 이후 처음 출시된 상품이다. 이 펀드는 목표달성 이후 한달안에 환매하면 이익금의 35%를, 한달에서 세달사이 환매하면 이익금의 15%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문제는 목표수익을 달성하지 않았다면 설정 후 세달이 지난 경우 어떠한 환매수수료를 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을 맹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10%의 목표수익률을 가진 목표전환형 펀드에 1억원을 넣었다고 가정하자.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9%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매를 한다면 이 투자자는 900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하지만 만약 같은 시점에서 10%의 수익을 달성해 환매한다면 350만원을 환매수수료로 내고 650만원이 실질적인 수익금이 된다. 즉 9%의 수익을 먹고나온 투자자보다 목표수익을 달성한 투자자가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당한 수익을 내고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기준만으로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면서 "목표수익률을 높게 잡아놓고 일정 수익이 나면 환매수수료 없이 나오라고 유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금융당국에 질의를 했던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판매사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사후적인 대책에 대해서만 언급했다"고 털어놨다.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서 전산개발을 새롭게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계속 이 상품을 가져가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문제점이 언급되면 장기적으로 상품이 없어질 수 있어 마음 편히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고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랩과 같은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장과 제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보니 사각지대가 발행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