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전환형 펀드 중도 환매시 수수료 내야[TV] (Edaily)

[이데일리 최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한 일부 조건을 수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 운용사에 전달했습니다. 목표수익이 달성되자마자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집니다. 최한나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앞으로 목표전환형 펀드가 목표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단기간에 환매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물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전달했습니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말 그대로 펀드 수익률이 애초에 정해뒀던 수준에 도달했을 경우,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바뀌면서 수익을 안정적으로 지키는데 주력하는 방식의 펀드입니다. 금감원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목표수익을 내자마자 곧바로 빠져나가버리는, 이른바 펀드 단타 행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설정됐다가 목표수익에 도달한 펀드 10개의 평균 설정액이 4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목표 달성 이후 곧바로 환매하는 투자자가 대부분인데요, 상품 구조가 단기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이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업계에 전달된 지침에 따르면 이제까지는 가입한지 90일미만에 환매했을 경우에만 수익의 70% 가량을 중도환매수수료로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와 별도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시점으로부터 90일 미만 이내에 환매할 때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때 물게 되는 중도환매수수료는 최대 수익의 35%입니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애초에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펀드가 채권형으로 전환됐더라도 이후 주가가 급락해 목표수익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주식형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데일리 최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