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목표전환형 펀드 중도 환매시 수수료 낸다 (Edaily)

[이데일리 최한나 김자영 기자] 앞으로 목표전환형 펀드가 목표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일정기간내 환매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또 목표수익률 달성 후 펀드가 채권형으로 전환됐더라도 이후 주가 급락으로 수익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주식형으로 전환된다. 감독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운용사에 전달했다. 목표수익률이 달성되자마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일을 막고 장기투자 문화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한 일부 조건을 수정해 판매하도록 운용사에 지침을 내렸다. 금감원은 목표전환형 펀드가 단기 투자를 부추긴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상품 승인을 중단한 바 있다. 업계에 전달된 지침은 크게 두 가지다. 금감원은 일단 목표수익률 달성 이후 일정 기간내 환매하는 투자자에 대해 중도환매수수료를 물리도록 했다. 기존에 판매된 펀드의 경우, 가입기간이 90일 미만일 때만 수익의 70% 가량을 중도환매수수료로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가입한 지 3개월이 지난 후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투자자들은 아무런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투자자금을 찾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입기간 기준 90일 미만내 환매와 별도로,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시점으로부터 90일 미만내 환매할 경우에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때 물게 되는 중도환매수수료는 수익의 35%다. 아울러 애초에 제시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해 채권형으로 전환됐더라도 이후 주가가 급락해 목표수익률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주식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제까지는 한번 채권형으로 전환되면 그 상태로 고정돼서 투자자가 찾아갈 때까지 수익이 유지됐지만,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채권형과 주식형을 오가게 된 것이다. 역시 단기간내 환매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금감원이 목표수익률 펀드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목표수익률이 달성되자마자 돈을 빼내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이른바 `펀드 단타` 행태를 막기 위해서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작년 말 161개였던 목표전환형 펀드는 올들어 245개로 늘었다. 펀드 환매가 계속되는 중에도 목표전환형 펀드가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운용사마다 상품 출시에 열을 올렸다. 문제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자마자 금방 빠져나가는 자금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목표수익률을 올린 뒤 곧바로 환매해 다른 목표수익률 펀드에 가입하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펀드에 가입해 단기 수익을 노리는 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설정된 지 열흘 만에 환매된 펀드가 있을 정도. 장기 투자를 위한 상품인 펀드가 단기 투자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작년 하반기 설정됐다가 목표수익에 도달한 펀드 10개의 평균 설정액은 4억원에 불과하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부분 환매해간데 따른 것이다. 스폿 랩과의 형평성도 고려됐다. 당국은 올 초 목표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상환되는 스폿 랩 판매를 중단시켰다. 역시 단기 투자를 문제삼은 조치였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했을 때 상환을 위해 한꺼번에 보유 종목을 팔아 시장을 출렁이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증권사들은 목표전환형 펀드가 사실상 스폿 랩과 비슷한 구조를 지닌다며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운용업계에서는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펀드 시장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펀드 환매가 계속되는 중에 유일하게 자금이 들어오는 상품이 목표전환형"이라며 "자칫 펀드 시장 축소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크게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채권형과 주식형을 오갈 수 있게 된다면 관리 면에서 번거로워지므로 출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