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상장 문턱 일반펀드 수준으로 낮춘다 (Edaily)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과 운용 요건이 일반 펀드 수준으로 낮아진다. 올해 초 한국거래소가 국내 ETF 시장을 3년 안에 세계 10대 시장으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데 이은 후속 대책이다. 8일 거래소는 ETF의 최소 상장액 규제를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추고,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규제도 정비하는 등 상장, 운용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방향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하는 대신 LP 인센티브(거래수수료 환급) 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자기매매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 인센티브로 제공해 왔다. 지급 기관 범위를 예탁원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 아울러 지급 범위도 ETF 수수료 전체로 넓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상품 출시가 쉬워져 상품 다양성 측면에서 3분기까지 상장 종목 수는 100개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90개로 늘려 아시아 1위인 일본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