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 불어오니` 소득공제 펀드에 눈돌려볼까? (Edaily)

[이데일리 구경민 기자]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연말연시가 다가왔다는 뜻이다. 통상 이 시기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준비에 분주할 때이지만 직장인들에게는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기도 하다. 내년부터 정부가 세수확대 등을 이유로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보여 더욱 꼼꼼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펀드는 장기주식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를 들 수 있다.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지난해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3년 경과시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장기주식형펀드는 올해부터 신규 가입을 받지 않고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올해 가입자부터 혜택이 없어졌다. 이미 `비과세 장기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펀드를 든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받아두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3년이상 계약을 조건으로 지난해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펀드로, 납입한 금액의 일정액(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10%, 3년차 5%)에 대해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다. 분기당 납입 한도는 300만원. 소득공제 외에 3년간 배당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지난해 말까지 가입이 가능했던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도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2012년말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장기주식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 가입을 놓쳤다면 신규가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는 연금저축 펀드 단 하나뿐이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연금펀드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수익자가 일정기간 적립금을 적립한 후 연금식으로 받는 상품을 말한다.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불입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한도 내에서 주어진다. 적립기간은 10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형태로 받는다. 다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 22%로 과세되고 가입후 5년이내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입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만기예금 등의 목돈이 생기는 시기이지만 계획하지 않게 지출이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며 "연말에 세제혜택까지 꼼꼼히 따진다면 1년 세운 계획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고 내년 재테크도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