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설정액 미달` 상장폐지 요건 완화 (Edaily)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유지를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3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3개월 이상 설정액 50억원을 밑돌아도 상장폐지 여부를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추진중이다. 현재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ETF의 경우 ▲3개월 이상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3개월 이상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 ▲결산서류상 주주수가 100명 미만 ▲유동성공급자 1사 미만 ▲한달 이상 편입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미달 ▲상습적인 신고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중 설정액 요건을 맞추지 못해 상장폐지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02년 국내에 ETF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상장폐지된 12개 ETF 가운데 8개가 바로 이 설정액 요건에 미달돼 철퇴를 맞았다. 2개는 현재는 없어진 유동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상장폐지됐다. ETF가 도입될 때에는 연간 월평균 거래량이 10만주를 밑돌 경우에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됐지만, 2006년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졌다. 그동안 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정액 관련 상장폐지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ETF는 투자하는 업종이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설정액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며 "특정 기간 동안 설정액 요건을 못 맞췄다고 상장폐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자산운용업계 의견을 수렴, 설정액 50억원 미만이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상장폐지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당국과 협의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설정액 요건은 상장규정상 강제 규정이지만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운용사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사안"며 "일시적으로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장폐지하기 보다는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폐지 요건 변경은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사항인 만큼 거래소 시장위원회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면, 금융위원회에 상정된다.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시행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빨리 진행되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로부터 상장규정 개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몇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며 "보완된 안을 제출하면 그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