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펀드 환매수수료 부담 줄어든다 (Edaily)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앞으로 펀드투자자들의 환매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환매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되면서 실제 손에 쥐어진 수익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환매수수료 통산제`를 도입키로 합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펀드 투자자들은 수수료 부과기간에 총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환매수수료를 내면 된다. 또 월별로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해 수수료를 산정하되, 수수료가 총이익보다 많을 경우 이익이 난 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통상 적립식 펀드는 가입할때 정해 놓은 만기 이전에 환매할 경우 최근 3개월 전에 불입해 얻은 수익의 최대 70%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투자시점별로 환매수수료율은 30~70%로 차등적용된다. 그러나 3개월간 수익을 통산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계산해 합하는 식이다. 따라서 최근 3개월동안 전체 수익은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월별로 플러스가 난 달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내야 했다. 예를 들어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A씨가 만기 이전에 펀드를 환매했다고 가정해보자. 1월부터 3월까지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했지만 1월에는 200원 수익이 났고 2월과 3월에는 각각 200원, 100원씩 손실이 났다면 기존 방법대로는 손실에 대한 수수료는 제로가 되고 200원 수익에 대한 환매수수료는 내야 한다. 그러나 환매수수료 통산제가 도입되면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3개월동안 결과적으로 투자자는 100원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또 총이익이 환매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이익을 본 한도 내에서만 수수료를 낸다. 예를 들어 1월 300원의 이익이 나고 2월 200원의 손실, 3월 50원의 손실이 났을때 총이익금은 50원이다. 기간별로 투자 30일 미만 70%, 30일 이상~60일 미만 50%, 60일 이상~90일 미만 30%의 환매수수료율을 적용해 월별로 수수료를 계산하면 95원이 나온다. 그러나 총이익 50원에 못 미치므로 환매수수료는 5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환매수수료가 징벌적 성격의 수수료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익금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라며 "판매사들이 시스템을 변경하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