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 펀드 국고채ETF 편입 제한 풀린다 (Edaily)

[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앞으로는 채권형 펀드가 펀드 자산 전부를 국고채ETF로 채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채권형 펀드가 국고채 ETF를 사는 재간접투자를 할 경우 펀드 재산의 40%까지만 투자하도록 막아놨었다. 이른바 `몰빵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최소 100억원 단위로 거래되는 국채를 매매하기 어려운 소규모 펀드들은 국고채 ETF 한도가 모두 차버리면 추가로 국고채를 담기가 어려웠다. 또 대형 펀드의 경우도 채권을 사고 난 나머지 자투리 금액을 운용하는데 국고채 ETF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편입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고채ETF 자체가 다양한 채권을 담은 분산효과를 갖고 있어 편입비율을 제한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된 측면도 있고 크게 보면 국고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업계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