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본시장 제도 어떻게 바뀌나(이데일리)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내년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이 가능해진다. 또 소매 채권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채권몰이 개설되고 유형별로 달랐던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증은 하나로 통합된다. 27일 금융투자협회은 이같은 내용의 내년 바뀌는 자본시장 제도와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2월부터 펀드를 환매하지 않고도 판매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일부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후 점차 확대된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다만 내년 이익이 나더라도 올해말까지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올해로 종료된다. 또 장기주식형, 회사채형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올해로 끝난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사라진다. 다만, 총소득 8000만원 이하인 투자자에 한해 올해말까지 가입하면 앞으로 3년간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사가 소매 판매하는 채권정보를 통합 공시하는 사이버 채권몰이 생긴다.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서비스된다. 이 채권몰에서는 소매 판매되는 채권의 수익률이나 만기, 세제혜택, 판매지점 등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그동안 야후 등 장외 채권거래의 매개체였던 사설 메신저를 대체할 수 있는 채권거래 전용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년 2월 모의 운용에 들어간다. 브로커와 운용인력 사전 등록제를 통해 보안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높여 채권시장 전반의 거래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통합공시 시스템을 통해 회사별, 상품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매매와 중개업자의 주요 경영지표도 비교가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의 환리스크관리 기법에 대한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펀드 투자를 권유하려면 증권,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등 각 유형별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필요했지만 내년부터는 펀드투자상담사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된다. 투자자문상담사와 전문투자자상담사는 투자상담사로 통합되고 부동산·사회기반시설운용사는 투자자산운용사로 통합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