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ETF에 거래세 부과..공모펀드는 내년부터 (Edaily)

오는 2012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또 그 이듬해인 2013년부터는 선물·옵션 등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실질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또 기관이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올해말로 비과세를 종료키로 한 당초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거래세가 부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2일 법안심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세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종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가 부과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ETF에 대해서는 2년, 그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3년동안 0.01%의 거래세율과 함께 마이너스 탄력세율(-0.01%)을 적용해 사실상 거래세가 `0`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인 거래세 부과를 각각 2년과 3년간 유예한 것이다. 조세소위는 "탄력세율을 통해 `0`의 세율을 적용한 뒤 그 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실질적인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법정세율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조세소위는 이밖에 부양가족을 둔 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금융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릴 경우 상환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세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다. 개정안은 또 같은 조건의 세입자가 월세를 낼 때 월세액의 4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도록 했다. 정부가 발의한 다주택자 전세보증금 소득세 부가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