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펀드 잔고 통지 의무화 (Edaily)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내년 4월부터 펀드 투자자들은 가입한 펀드의 규모를 주기적으로 고지받게 된다. 22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자율규제 위원회를 열고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회사는 내년 4월1일부터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펀드의 보유 내역 및 평가 금액 등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 대상, 통보 주기 등 세부 기준은 판매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금투협은 "펀드 규모와 적용 법률은 중요한 투자 지표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투자자 대상 통지 내역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 통지 내역에 펀드 규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순자산총액, 설정 원본, 적용 법률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펀드 규모는 자산운용보고서와 금투협 홈페이지에 공시되지만,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는 않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펀드의 규모가 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기적으로 펀드 잔고를 통보, 자투리 펀드의 난립으로 인해 추후 발생 가능한 손실로로부터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이 지난 6월말까지 집계한 결과, 주요 6개 자산운용사의 수탁액 100억원 미만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100억원 이상의 펀드 수익률보다 최대 128.72%포인트까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후정 동양종금증권 펀드 애널리스트는 "자투리 펀드 문제가 심각하다"며 "펀드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적극적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투자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산 운용사들도 자투리 펀드를 정리하고 싶어하지만 여기에는 펀드 판매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