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銀의 고민` 설비투자펀드야 대출펀드야 (이데일리)

중소기업은행법상 지분 투자 엄격히 제한 설비투자펀드중 절반 이상 지분투자와 배치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국책은행이 조성한 2조원 설비투자펀드의 투자방식을 놓고 기업은행이 고민에 빠졌다. 출자금 가운데 50% 이상을 대출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상 지분 투자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투자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8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기업은행의 설비투자펀드 집행 실적은 119개 기업, 1662억원이다. 그러나 이중 대출이 아닌 투자 형식으로 지원된 업체수와 금액은 5건, 361억원에 불과하다. 총 3890억원중 투자형식의 지원이 3210억원을 기록한 산업은행과 대비된다. 설비투자펀드는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국책은행들을 중심으로 마련한 지원 수단이다. 정책금융공사(KoFC)가 8000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6000억원씩을 출자한다. 이들 기관들은 출자금의 절반인 3000억~4000억원 이상을 투자형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은 개별 기업에 대한 기업은행의 투자한도를 해당 기업자본금의 15%로 제한하고 있어 기업은행의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자본금 10억원짜리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따라서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0개 업체에 투자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자본금 10억원 미만이어서 1개 기업당 지원할 수 있는 액수는 1억원 남짓인데 목표는 3000억원 이상이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조금만 투자를 받아도 대량의 지분을 내놓아야 하니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사모펀드(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이 관계자는 "PEF를 통한 투자는 500억원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량의 지분을 내놓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산업·기업銀 내년 출자액 4백억으로 삭감 ☞카드사, 각종 수수료 일제히 인하(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