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수익률 조작 의혹..금감원은 `나몰라라`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의 수익률 조작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 데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상호저축은행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 공적자금을 투입케 하는 결과도 초래했다. 23일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주가연계증권(ELS) 운용사가 고객에게 보장한 수익률을 조작할 우려가 큰 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기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ELS 운용사가 만기일 직전에 주식을 매도, 주가를 고의로 하락시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는 데도, 금감원은 운용사가 개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막는 장치를 뒤늦게 마련했다는 것. 감사원은 특히 이같은 의심 사례가 다수 발생, 민원이 쇄도했음에도 금감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329개 ELS 운용사의 시세 조종 혐의를 감사하면서 만기상환일에 운용사가 주식을 매도한 5개 종목만 조사하고, 중도상환평가일을 대상으로 벌어진 주가조종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ELS 상품구성과 운용방식 등을 개선하고 운용사명을 투자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동시에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11개 종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때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까지 우려됐던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부실한 감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부실이 발생한 두 곳의 상호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추진실태를 점검하면서, 해당 상호저축은행에서 자기자본비율을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자료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2000억원 가까운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직원이 자신이 검사를 맡았던 해당 상호저축은행 검사서를 허위로 작성, 부당 대출로 고발대상이었던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를 고발당하지 않게 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자본시장통합법상 펀드로 전환 등록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 정보를 포함해 공개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중복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시스템 부실로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할 우려가 여전하다며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중복계약자가 한 보험회사에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