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펀드판매사에 실적연동 이익제공 금지 (이데일리)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자산운용사가 자사 펀드를 더 많이 팔기 위해 은행·증권사 등 판매회사에 판매실적에 연동해 금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들의 연간 재산상 이익제공한도가 영업수익 1000억원을 기준으로 차등화 돼 중소형 증권사 등의 마케팅이 한층 수월해지게 됐다. 3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금융투자회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해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 판매실적에 연동해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자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많이 팔아주는 대가로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판매사는 고객에게 펀드 내용 보다는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을 보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업계에서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 왔던 만큼 이를 금지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및 외국계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마케팅 활동은 전반적으로 한결 원활해지게 된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한도가 영업수익별로 차등화되기 때문이다. 현행은 금융투자회사가 1년(회계연도 기준)간 모든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 한도를 획일적으로 전년도 영업수익의 1%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영업수익이 1000억원 이하이면 `영업수익의 3%`와 `10억원`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영업수익이 1000억원을 넘는 곳은 `영업수익의 1%`와 `30억원` 중 큰 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재산상 이익 제공한도를 금융투자회사들에 확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중소형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마케팅에 애로를 겪어왔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또 추첨이나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해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은 한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1회 20만원, 1년 1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설명회 등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