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펀드 단타매매 어려워진다(이데일리)

[이데일리 원정희기자] 앞으로 인도·러시아 등에 투자한 해외펀드나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의 단타매매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펀드 기준가 적용일을 `T+2일`로 바꿔 전일 종가가 아닌 가입신청일 종가를 적용함으로써 주가의 방향을 미리 알고 펀드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펀드산업 관련 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해외투자펀드 및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는 원칙적으로 기준가 적용일을 `T+2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한국과의 시차가 1시간 30분 이내인 국가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는 현행대로 `T+1일`을 유지한다. 베트남 인도 러시아 런던 미국 브라질 등에 T+2일이 적용되고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은 현행과 같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령 인도펀드에 가입할 경우 가입신청일(T) 종가가 당일 밤 12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전일(T-1일) 종가를 적용해 신청일 다음날 (T+1일) 실제 매입을 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펀드가입 신청일 현재 인도 주식이 상한가 상태일 경우 투자자는 전일의 가격으로 펀드를 가입함으로써 차익거래가 가능했다. 만약 가입신청일 인도주식 종가가 2만4000원이고, 전일 종가가 2만원이라면 현재는 2만원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2만4000원을 적용해 가입신청 이틀 후 매입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신규펀드의 경우 즉시 시행하고 기존 펀드는 신탁약관 변경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미 가입한 투자자들이 누려야 할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단타매매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정보 입수 등이 곤란한 해외펀드의 특성을 감안해 기준가 오차범위를 현행 0.1%에서 0.3%로 0.2%포인트 조정키로 했다. 국내 주식형펀드도 0.1%에서 0.2%로 확대한다. 그동안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기준가 정정공시의 원인이 돼 기준가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향후 국내펀드의 해외판매때 장애요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가격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자산운용사, 사무관리회사를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자체점검도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외자산에 대한 운용지시 및 매매결제 등이 전산으로 이뤄지도록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펀드넷` 활용도 확대키로 했다. 예탁원은 기존 국내자산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대해서도 자동화된 매매확인, 운용지시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9월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 및 수탁회사는 펀드 보유자산 정보를 예탁원 펀드넷에 집중함으로써 수시로 검증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