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배타적사용권 최장 1년→6개월 축소 (이데일리)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자산운용사가 개발한 펀드 신상품에 대해 최장 1년간 주어졌던 배타적 사용권이 절반으로 축소된다. 24일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금투협의 전신인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가 2001년 12월부터 별도로 운용해왔던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올 2월 자본시장법 시행 및 금투협 출범을 계기로 통합·시행하는 것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금융투자상품을 개발한 회사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이 기간 동안 다른 회사들은 비슷한 내용의 상품을 팔 수 없다. 증권사, 자산운용 등 금융투자회사가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신상품심의위원회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부여 여부 및 기간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은 신상품에 대해 최장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다. 이어 90~95점 5개월, 80~90점 4개월, 70~80점 3개월, 60~70점 2개월, 60점 미만은 1개월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기존에 최장 1년까지 부여됐던 자산운용사의 펀드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최장 6개월로 절반이나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증권사들도 6개월간의 독점적 판매권을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종전에는 90점만 넘으면 6개월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심의기준이 독창성에 큰 비중을 둬 최대 40% 까지를 반영하는 것도 종전과는 다른 점이다. 가령 증권사 신상품에 대한 종전 심의기준은 독창성과 금융시장 발전 기여도가 각각 균등하게 35%씩이었다. 반면 새 심의기준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 등 국민경제 기여도가 30%로 줄어든다. 고객 편익성 15%, 상품개발에 투입된 인적·물적자원 투입 정도 15%씩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의 독창적인 신상품 개발 수준을 봐가며 규정상의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jwshin@▶신성우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