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펀드는 자녀 이름으로 가입… 증여세 공제 신청 해야 (이데일리)

재테크 출발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출산 후 자녀 이름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자녀가 건전한 경제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펀드를 선물해 주려는 부모를 위해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우선 어린이펀드는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게 좋다. 자기 이름으로 가입해야 아이가 펀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회사별로 각종 어린이 경제교실이나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아이 이름으로 가입해야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이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려면 미리 몇 가지 서류 등을 챙겨야 한다.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녀 이름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려면 우선 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부모 신분증과 도장 등을 챙겨가야 한다. 만일 부모의 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하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면 부모님 예금 통장도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펀드에 가입할 때는 투자성향 진단을 받아 성향에 따른 펀드상품을 추천받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어린이펀드도 예외는 아니다. 가입 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투자성향 진단을 받아야 한다. 투자성향 진단과 펀드 추천, 설명 등 모든 가입절차를 차곡차곡 밟아가려면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므로 미리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아이 이름으로 어린이펀드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바로 세금 문제다. 일정 한도를 넘을 것 같으면 미리 증여세 공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아이가 9세 때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 때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해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 금액이 1500만원이나 3000만원이 되는 시점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를 한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한꺼번에 돈을 자녀에게 많이 증여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왕창 물릴 수도 있다. 물론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펀드에 넣은 원금이 1500만원을 넘더라도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생긴 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내려받아 자녀 이름으로 작성한 뒤, 가족관계증명서와 펀드 통장 사본 등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