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투자자, 27일 선물환계약 무효 소송 (이데일리)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이달 27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미래에셋증권 등을 상대로 `선물환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 23일 성윤기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 대표는 "펀드를 구매했을 당시 은행 등과 맺은 선물환 계약은 헤지(위험회피)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투자위험을 가중시키는 잘못된 계약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470명 가량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이번 소송 참가자는 최대 17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합동법률사무소가 소송을 맡았고 4월께 2차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당초 판매사와 운용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무효 소송을 통해 선물환 계약으로 입은 피해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역외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물환 등을 통해 환헤지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선물환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펀드와 선물환은 만기가 일치하지 않아 선물환 계약으로는 헤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다. 국민은행, 신한은행과 맺은 선물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도 미래에셋증권(037620), 푸르덴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005940)등과도 선물환 계약을 맺었다. 성 대표는 "은행 및 증권사 등이 역외펀드를 팔면서 선물환을 끼워팔았다"며 "선물환 계약 때문에 투자 손실이 크게 늘어난 데다 선물환 계약이 종료되면서 펀드를 강제 환매당해 손실을 만회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은 선물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등의 관련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성법률사무소 문종진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피델리티차이포커스펀드 상품에 가장 많이 가입했다"면서 "선물환 계약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다른 소송을 통해) 역외펀드 관련 피해도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