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운용사 어쩌나..재간접 역외펀드 수입 제동 (이데일리)

앞으로 자산운용사가 `재간접펀드` 형태로 역외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파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외국계 운용사들이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담긴 `외화자산으로 해외에서 운용하는 펀드는 100%까지 재간접 펀드로 편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행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기사는 5일 오후 2시50분 실시간 금융경제 터미널 `이데일리 마켓포인트`에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간접펀드란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로써,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운용사가 외화자산으로 해외에서 운용되는 펀드에 한해 재간접펀드에 100%까지 담을 수 있게 됐다. 역외펀드를 재간접펀드에 100% 편입시키는 경우 사실상 별도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않고 해외위탁운용을 하게되는 셈인데, 일부 외국계운용사를 중심으로 이런 형태로 역외펀드를 도입해 판매하려고 준비중이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는 해외펀드를 국내에 들여와 팔려면 역외 펀드를 운영하는 해외운용사나 역외펀드를 들여오는 국내운용사, 판매사 등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엄격한 적격성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간접펀드 형태로 국내운용사가 손쉽게 편입해 운용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외국계운용사 등을 중심으로 역외펀드를 수입하는 것보다 해외에 설정돼 있는 모회사 펀드를 재간접펀드에 편입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하다고 판단, 이런 형태로 역외펀드를 수입해 신상품으로 내 놓을 준비를 갖춰왔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이런 형태로 역외펀드를 수입해 신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어 이달내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며 "재간접펀드 편입 비율을 낮추는 방안 등 여러가지가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