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산펀드 `내부통제규정` 만든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최근 대신투신운용의 사모특별자산펀드에서 자금 부당 편출입이 발생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자산펀드에 대한 내부통제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고 준비중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특별자산펀드의 내부통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다음달 중으로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자산운용사들이 특별자산펀드를 운용하는데 있어 발생가능한 위험을 줄이고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투신의 경우 관리직원이 일부 사모특별자산펀드에서 자금을 출금해 다른 펀드로 이체시키는 등 약 160억원을 부당 편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자산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내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별자산펀드는 이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와 SPC의 대표가 각각 다르다. 자금을 집행할 때 펀드매니저의 전결로 이뤄질 경우 SPC 대표와 해당 펀드매니저 외에 이를 감시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투협은 특별자산펀드를 안전하게 운용한다고 평가되는 `우수` 운용사의 방식을 토대로 타 운용사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부동산과 특별자산펀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경우 자금집행 과정에서 크로스체킹이 가능한 대표적 사례다.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측은 "SPC에서 자금을 집행하면 펀드매니저의 결정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지만 그 과정에 준법감시인이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집행하게 돼 있어 한 개인이 임의로 자금을 편출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 중 특별자산펀드를 펀드 운용 최대규모를 차지하는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도 중간 감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SPC에서 자금을 인출할때 이를 담당하는 대주은행이 해당 자금이 정해진 용도대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 또,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클 경우 펀드매니저나 SPC 대표가 아닌 회사에서 파견된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한 자산운용사의 특별자산펀드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그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특별자산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타 운용사는 물론 고객, 펀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규제안을 만들어 준법감시협의회에 이를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