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펀드+파생` 자격증이면 시험없이 파생펀드 판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증권펀드투자상담사(종전 간접투자증권 판매인력)와 파생상품투자상담사(구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을 둘 다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 임·직원은 사전 교육과정만 거치면 별도 시험없이 파생상품을 팔 수 있게된다. 15일 금융투자협의회 판매인력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부동산 펀드 투자상담사` 시험 자격사항 및 일정을 확정 공지했다. 앞으로 펀드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둘 다 갖고 있는 금융사 임직원은 금융투자교육원이나 금융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10시간 가량의 사이버강의 등을 받으면 파생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당초 5월부터 시행되는 펀드판매인력 등급제도에 따라 다시 자격시험을 치러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부동산·파생상품 펀드를 팔 수 없도록 했으나, 갑작스런 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체 펀드판매사 판매인력 중 1만2000명 가량이 이들 두개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8일 예정된 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판매 인력 중 앞으로 파생상품펀드나 부동산펀드를 팔려면 일단 다음달 8일 열리는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나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단, 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는 투자권유대행을 할 수 없다는 자본시장법 규정 탓에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갖춘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나 판매회사와 펀드 판매 계약을 맺은 펀드 투자권유대행인은 앞으로 파생상품펀드 등을 팔 수 없다. (관련기사☞펀드투자 권유대행인, 파생상품 판매제한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