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해외자원개발·탄소펀드 15%내 출자 허용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이 해외자원개발펀드와 탄소펀드의 자산 15%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은 개정법률안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주중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은은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펀드에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탄소배출권 구매 등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탄소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정부는 지난달말 수은의 법정자본금 증액과 탄소펀드 및 해외자원개발펀드 출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수출입은행 개정법률안`을 공포,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출자 대상 및 한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수은은 그동안 대출이나 보증을 해준 사업에 한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받아왔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 수은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며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