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 권유대행인, 파생상품 판매제한 반발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후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판매자격이 은행이나 증권사 임직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펀드투자 권유대행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달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인 파생상품펀드 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서 펀드투자 권유대행인의 응시자격이 제한될 가능성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법 시행이후 부동산펀드나 파생상품펀드는 현재 펀드판매자격을 가진 판매사 임직원 가운데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직원만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펀드판매 자격시험은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파생상품펀드`의 3개 자격으로 세분화해 시행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해당 펀드를 오는 5월1일부터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 자격자의 경우 `증권펀드` 판매 자격만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펀드 또는 파생상품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가 지난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이 컸던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높은 판매상품펀드의 판매를 판매사 정규 임직원으로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판매사와 계약을 맺은 펀드투자 권유대행인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자격시험 응시자격에서 제외되고, 파생상품펀드 판매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투자협회측도 파생상품펀드 시험을 위한 교재판매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통해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대행 위탁이 금지된다면, 증권펀드투자 권유대행인(취득권유자)은 파생상품펀드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펀드투자 권유대행인은 파생상품판매를 못하도록 방침을 정해 자격시험 응시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펀드 자격시험을 위한 교재 구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펀드투자 권유대행인들은 자통법 시행이후 펀드가입 절차가 까다로워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태에서 파생상품펀드 판매까지 막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펀드투자 권유대행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판매채널의 경우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창구에 투자자와 동행하는 것(실명확인)은 물론 상품에 대해서도 담담 임직원의 재확인 절차를 거쳐왔다는 것이다. 조충현 펀드판매연구소 소장은 "펀드투자권유대행인도 금융사고에 대한 대비로 판매사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다"면서 "펀드투자권유 대행인에게 파생상품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응시하는데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만 응시기회를 준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이어 "펀드투자권유대행인에게 아예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파생상품펀드 판매도 막는 것은 취득권유대행인 제도의 존립근거는 약화시키고,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라는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판매회사의 임직원이면 펀드투자상담사이고, 판매회사와 계약(비정규직)을 맺으면 펀드투자권유대행인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