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시대 A씨의 펀드 가입기 (이데일리)

자통법 시대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오는 4일자본시장통합법 시행 후 금융투자상품 가입과정을 가상으로 꾸며봤다. 2009년 3월5일. A씨는 그 동안 생활비를 쪼개 부어왔던 적금이 만기가 되면서 2000만원의 목돈이 생겼다. A씨는 이 돈을 펀드나 ELS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어렵긴 하지만 주가가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에 따라 A씨는 한 증권사 창구를 찾아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증권사 직원은 먼저 A씨에게 기본적인 투자자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적절한 상품을 추천해줄 수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직원은 고객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바뀐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을 추천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직원은 A씨의 나이가 몇 살이고,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또 투자기간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금융상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투자경험은 있는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고, 손실은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는지는 물론 향후 예상수입 등도 일일이 체크했다. 면담을 마친 직원은 A씨에게 `안정 지향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후 서명을 요구했다. 직원은 이후에야 투자유의사항을 담은 설명서와 함께 금융상품 소개를 시작했다. 상품의 성격과 내용, 원금손실 가능성 등의 기본적은 사항은 물론 세부적인 구조와 수수료, 조기상환 조건, 계약해지 관련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복잡한 상품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추가적인 설명이 계속됐다. 꽤 오랜 시간 이어진 상품설명이 끝나자 직원은 A씨에게 상품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고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 A씨는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근 유행했던 ELS 상품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직원은 A씨는 투자성향을 감안할 때 ELS는 투자위험도가 높아 투자에 부적합하다며 추천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괜찮다며 설명을 요구하자 직원은 ELS는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이 높다 투자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 받은 후에야 상품설명을 시작했다. A씨는 모든 설명을 들은 후 고민 끝에 증권사 직원이 권유한 안정형 펀드에 가입했다. 가입과정이 복잡해 다소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걸렸지만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입했다는 생각에 가슴은 뿌듯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