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를 막아라..펀드업계 자통법 모드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김유정 장순원기자]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산운용사들이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점검하는 등 준비에 분주하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내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으로 펀드신고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펀드 심사 기능이 강화된다. 앞으로 자산운용사는 펀드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대해 심사를 받고, 정정명령을 받을 경우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펀드를 판매할 수 없다. 투자위험요소 고지도 강화돼 펀드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표지 상단에 펀드 투자 위험등급(1~5등급)이 표시된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현재 자산운용협회에서 표준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약관이나 투자설명서를 바꾸고, 위험고지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주요 자산운용사와 금감원이 테스크포스(TF)를 구성, 펀드 판매를 자통법 체계로 바꾸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B자산운용사 관계자 역시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체계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800여개의 자사 펀드의 약관과 투자설명서 등을 순차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하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자산운용사들은 판매사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펀드 하나하나를 놓고 판매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펀드의 약관과 투자설명서를 모두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작년 펀드업계의 화두는 `불완전판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통법 환경에서는 앞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가 아닌 판매사가 불완전판매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설명서 및 설명의무 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위험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위한 규제가 강해지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파생상품 펀드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C 자산운용사 상품개발 및 마케팅팀은 자체적으로 투자자의 위험도를 5단계(위험회피형, 안정형, 안정성장형, 성장형, 공격형)으로 분류하는 분석자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투자자 위험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법 등을 연구중이다. 이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연령대, 투자가능 기간, 투자경험, 투자지식, 금융자산 중 투자자금 비중, 수입원, 투자손실 감내 수준, 투자목표, 투자성향 등을 기반으로 해 투자자의 위험등급을 파악하고 있다. C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이같은 항목을 근거로 투자자의 위험도를 분석해볼때 최고 투자위험 등급인 5단계에 해당할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도가 높은 상품 판매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유정 기자 yola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