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불만 해소…서비스 설명 의무화 (이데일리)

앞으로 펀드 판매사들은 판매보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 보험 등 판매사들이 펀드를 판매한 이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했다. 판매사가 펀드 운용기간 동안 서비스의 대가로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비용을 떼가는 판매보수제에 대해 서비스 내용도 모른채 지불하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판매사들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자산운용협회를 통해 비교공시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자산운용사, 판매사, 수탁사의 보수와 수수료를 `연 몇 %` 식의 수수료율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벌어가는 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