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의무 강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대주주에 자금을 빌려줄 때 금융감독당국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감독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자산운용사가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할 때 단일거래금액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공시의무를 지우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이 되는 단일거래금액을 '신용거래 약정상의 금액'으로 하고, '동일인에 대해 다수의 약정이 체결돼 있을 때는 합계액'으로 정했다. 특히 신용공여 사실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수시)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매분기별로 종합보고해야 한다. 또 펀드 기준가격 산정 때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차범위가 0.1% 넘어서면 기준가격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보호 조치내역 등에 대해 준법감시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