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부동산펀드, 토공 개발사업에 투자가능 (이데일리)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앞으로 리츠와 부동산펀드도 토지공사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펀드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리츠와 부동산펀드가 토공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토공이 발행하는 토지채권의 만기제한 규정(10년)을 삭제해 10년 이상의 장기채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토공이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공공시설에서 공공복리시설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에는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등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