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거래세 부과..운용부담 커진다 (이데일리)

인덱스형 등 매매회전율 높은 펀드 거래세 부담 가중 적립식 등 공모펀드는 2008년말까지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 입력 : 2006.08.21 17:02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사모 주식형펀드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펀드 운용사들의 주식운용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의 주식형펀드 위탁 운용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내년부터 주식형 사모펀드도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간접투자가 정착돼 더 이상의 세제지원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모 주식형펀드도 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처분액의 0.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단 적립식 주식형펀드 등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간접투자 활성화 필요에 따라 2008년말까지 2년 더 부여된다. 자산운용업계로서는 당장 염려되는 것이 연기금 등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액 감소다. 펀드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정통부, 국민연금 등 연기금들로서는 굳이 세금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모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펀드평가회사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어차피 직접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았다"며 "내년부터 사모펀드에 거래세 부담을 지우면 굳이 펀드를 통해 주식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일반 공모펀드에 비해 주식 회전율이 휠씬 활발하다. 거액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위탁수수료가 최저 수준인데다 거래세까지 없어 매매회전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세율이 0.3%라고 하지만 펀드의 주식 매매회전이 빈번할 경우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령 한달동안 펀드가 300% 매매 회전을 일으킨다고 가정할 때 순전히 거래세 부담만으로 한달에 1%에 육박하는 수익률 하락 요인이 생기게 된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10% 수익률을 거래세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셈이다. 특히 연기금이 주로 투자하는 사모 인덱스펀드의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하다. 인덱스펀드의 경우 현선물시장간의 가치 변화에 따라 빈번한 차익거래가 불가피한데, 여기에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부담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 공산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거래세로 인해 사모펀드 자금 모집과 투자운용이 한층 어려워 질 것 같다"며 "다만 향후 펀드 매매회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배장호 기자 codablue@edaily.co.kr ▶배장호기자의 다른 기사/칼럼보기 <저작권자©이데일리- 1등 경제정보 멀티미디어>